UPDATE 2025-11-05 07:5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시민 공포로 몰아넣은 총기 강도 사건...장난감 총으로 일단락

시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익산 총기 강도 사건 용의자가 3시간 만에 붙잡혀 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범행에 사용됐던 총기는 다행히 장난감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경찰서는 22일 장난감총을 이용해 편의점 직원을 위협 후 수 십만 원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혐의 등)로 우루과이 국적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장난감총을 보여주며 협박해 수십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 외에 인명 피해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외국인이 총으로 위협한 뒤 돈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경찰특공대와 익산경찰서 비번 근무자들을 포함한 형사과 전 직원 44명을 비롯한 관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등 350여 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인근 상가와 주택 50여 곳의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A씨가 외국인인만큼 관내를 벗어나면 검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대중교통 거점에 검문검색 강화와 택시 및 버스 운전사에게 피의자 사전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졌고 결국 A씨는 범행 3시간 뒤인 오후 10시께 익산시 중앙동 한 사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해 적발돼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문화예술비자(D-1)로 입국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총은 관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장난감 총이었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위해 장난감총과 실제 총기를 구분하는 컬러파트 부분을 훼손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장소 부근 구도심 주택 밀집 지구로 이동,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골목길 등을 이용해 1.5km가량 달아났으며 중간에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다른 4정의 장난감 소총들을 발견하고 압수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여죄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환 익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공공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엄승현외(1)
  • 2023.08.22 16:44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사건과 관련해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에 대해 "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3.08.21 11:2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