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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지 마세요' 해외발 수상한 소포...전북 의심 신고 8건

전국 곳곳에 해외발 수상한 소포가 배달돼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도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 기준 기준 도내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총 8건 접수됐다.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전주 1건, 순창 1건, 완주 1건, 진안 1건, 정읍 1건, 군산 3건 등이다. 이 중 진안 1건과 정읍 1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전북 전역에서 관련 의심 우편물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각 지역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우편물은 열지말고 112, 119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까지 발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과 군이 보관용기에 담아 이동시켜 내용물을 조사할 예정이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라고 표시돼 있고, 발신지가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으로 된 소포를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에서 노란색 비닐봉지로 된 해외발 소포를 열어보고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경찰은 울산을 비롯해 서울, 대전, 제주, 경기 용인, 경남 함안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다. 우정 당국은 신고 된 소포와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의 경우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한다는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7.21 19:39

울산 장애인시설에 배송된 수상한 소포…'브러싱 스캠' 가능성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배송된 대만발 국제우편물이 이른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독극물 의심 소포가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브러싱 스캠'이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아무에게나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발송하는 행위를 뜻한다. 앞서 20일 낮 12시 29분께 동구 서부동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노란색 비닐봉지로 된 소포를 열어본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간이 검사 결과 방사능이나 화학 물질 등에 대한 특이점이 드러나지 않아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봉지에 별다른 물질이 들어있지 않아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소포 겉면에는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주소와 함께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시설에 해당 이름을 가진 직원·이용자는 없었고 전화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번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소포 발송지 주소가 지난해 제주에 발송된 국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우체국을 통해 배송경로를 우선 파악하고 있다"며 "시설 소독은 완료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3.07.21 12:38

사적으로 업무용 차량 이용한 소방서장 '직위해제'

소방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직위해제 됐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A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서장은 지난 1월 소방서장으로 취임 후 5개월 간 행정 업무용 승용차량을 140여 차례 타며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독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일이나 개인 교육 일정에도 차량을 사용했고,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도 파악됐다. A서장의 이러한 행위는 도소방본부가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하던 과정 중 드러났다. 도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A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11일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A서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A서장의 비위 행위는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행위며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A서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앞으로 진행될 징계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A서장이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 등을 환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7.12 10:4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