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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속칭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은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염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을 했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 등으로 협박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으로 총 3000곳에 달했다. A씨의 협박을 받은 음식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다. 그는 출소한 지 두달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29번에 걸쳐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군갑)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시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철저히 무시한 폭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라며 ”법률가 출신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국헌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 또한 내란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이하 의사회)는 4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규탄 및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 사직한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에 분노한다. 윤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국무회의의 의결조차 없이 국민과 국회를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록한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본업을 복귀할 것을 강요하고 위반 시 처벌을 예고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하기 전에 의대 증원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며, 2025년도 의대 입시를 전면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또 같은 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 위원회도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범죄자 카르텔로 규정하고 적대시해왔다"며 "윤석열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지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도 아니고 병력 동원의 필요성도 있지 아니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난 3일 밤에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이 든 비상계엄 사유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와 예산안 심의의결권 행사다. 이는 윤석열은 국회를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이고, 민주주의로 구성된 국회를 범죄집단,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은 반민주주의이자,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위법적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지시하며, 이에 동조하는 자는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우리 역사에서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그 부역자들을 엄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사건으로 전북도체육회에서 해임되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전북체육회 간부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전북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상급자인 나를 경찰에 고소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넣고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체육회 직원들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체육회 직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공금의 부적정 사용 등의 비위가 불거져 해임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적지 않게 손상됐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항소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장에 있던 체육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언해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신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부인 B씨를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했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은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배우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다”며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게 법원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기간인 지난 1월 30일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직원 20여 명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운동 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한 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상곤)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신발로 B경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김제의 한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A씨를 귀가 조치시켰으나 A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파손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37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김학수(54) 변호사가 당선됐다. 25일 전라북도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37대 전라북도변호사회 회장 선거 본투표 결과 기호 1번 이종기 변호사가 149표, 기호 2번 김학수 변호사가 152표를 획득해 3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단 313명 중 301명(96%)가 참여했다. 진안 출신인 김학수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서 공익법무관, 광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0년 변호사 개업 이후 현재 법무법인 백제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36대 전라북도변호사회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학수 회장 당선자는 “다시 한 번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회원들도 많다는 점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쉬지 않고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자신의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죽어라”고 수 차례 외치며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와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밥은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B씨는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3㎏ 가량의 아령은 양 끝에 둥근 쇠부치가 연결돼 있어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만류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도착해 피고인을 제압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함께 여행을 떠난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A씨(20)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재판에서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이었다”며 “이번 폭행 또한 주변에서 바라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인데,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재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 부산시를 여행하는 도중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신도들을 속여 십수억의 금품을 받은 종교인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징역 10년이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 4월경까지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는 속죄를 해야한다”, “하느님이 직접 나를 통해 치유해준다”, “나와 전화 통화만 해도 치유가 된다” 등으로 속여 속죄예물 명목으로 총 1만 113회에 걸쳐 16억 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비를 지급한 것이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A씨의 녹취록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 된다는 식의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해 범행 수범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교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 여학생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교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소속된 대학은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정직 기간이 지난 뒤, 학교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가 학교로 돌아오자 B씨는 대학원을 자퇴했다.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수백억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물주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은 사기 혐의로 건물주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타인의 명의로 매입해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174명에게 보증금 130억 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범행을 시작했다. 리모델링 업자였던 그는 매입한 구형 빌라를 직접 리모델링 한 뒤, 세입자를 끌어모았다. 그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늘려갔으며, 빌라 19채와 오락실 교회 건물 등도 매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청년들로 알려졌으며, 모든 빌라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당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총 19명이었으나, 현재 검찰은 17명에 대한 범죄 사실과 피해자 61명, 피해액 105억 원 등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폭력조직에 가입한 미성년자 등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사범 30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9명은 만16~19세 사이의 미성년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 재건을 추진하는 폭력 조직에 가입하거나, 선배 폭력조직원의 접견 심부름을 다니며 결속을 다지는 등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조직폭력원은 자신의 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에 후배 조직원을 대동해 찾아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밖에도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 A씨 등 2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시민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엄정대응을 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서영)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적 책무를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내 부끄럽다"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적 책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시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지만, 의회에서 징계받고 현재는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유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런 일을 만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김제시의회는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4월에야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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