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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수행원에 책임 전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 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 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 씨가 김 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와 김 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남색 원피스에 검정 구두 차림으로 출석한 김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재판장을 응시했다. 재판장이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를 약 30분간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선 김 씨는 유죄 판결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변호인과 퇴정했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 마련된 88개 좌석은 취재진과 사전에 신청한 벙청객들로 대부분 찼다. 김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말도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거나 "힘내세요"를 연호했다. 한 방청객은 법정을 나온 뒤에도 "김혜경 씨는 아무런 죄가 없다"며 "제대로 판결한 게 맞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으며, 김 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한편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설령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형이 선고돼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 대상은 아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11.14 16:12

'음주운전·술타기·부실수사'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6년‘

술을 마시고 시속 159㎞로 운전하다, 10대 청년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포르쉐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는 경찰의 ‘부실수사’를 이용해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행각을 벌였고, 최소한의 음주 수치가 적용된 채 재판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강화’ 기조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인해 20살 두 청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이러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운전 연습을 하며 귀가하던 경차를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는 말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지시했고,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A씨와 병원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사라진 것을 파악한 뒤, 그의 거주지를 찾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검찰은 “음주 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의 병원 이송에 동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는 감봉과 불문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술타기’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평가했다. 전북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DJ 예송과 김호중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합의를 봤음에도 강한 처벌을 받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강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피해자와 합의를 봤는데 징역 5년 이상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법원이 음주운전 술타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13 18:07

"명태균,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해 돈받아"…검찰 구속영장 적시

검찰이 '명태균 의혹' 사건 관련자들인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천6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명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로 각각 출마한 A, B씨가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4천여만원을 건넨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명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찰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이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명씨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록에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음성이 담겼다. 명씨는 이후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며 "김 전 의원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2월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 녹취록 등 분석과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향수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관련자 범위가 더 확대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우선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A, B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씨 측은 "공천 개입은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저는 어떤 공직이나 위치에 있어서 이를 망각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은 내용처럼 명씨가 공천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며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민간인이 자신이 공천을 줬다고 말하면 공천을 준 것이 되느냐"며 "본인이 추천했고 결과(김 전 의원 공천)가 생겼으니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 뿐 본인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이어 "명씨는 공천을 운운하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시 공관위나 이준석 의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11.12 17:44

"여론조사 왜곡 혐의" 전·현직 군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각 1년 6개월, 2년 4개월 구형

검찰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는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열린 전 사무국장 강모 씨와 현 사무국장 이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강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징역 1년 2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중복응답행위 금지) 혐의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2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현 사무국장 이씨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분리선고를 하게 돼 있다. 이에 검찰의 구형도 분리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대를 개통한 뒤,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12 16:57

검찰, '공천 개입 의혹'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A,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 B씨는 총 2억4천여만원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였던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다. 명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에게 A씨가 출마한 선거구를 거론하며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고 반박했다.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9천여만원과 불법 여론조사 비용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당시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 3억7천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11.11 17:4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공소사실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단은 “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 역시 돌발적인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편집이 의심된다”며 “촬영의 원본 여부 및 증거의 인정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라고 말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11 17:40

전주지방법원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에게 유죄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남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번 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배심원 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이날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재판은 오전 10시께 시작돼 13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낫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돌로 본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A씨의 주장과 총 5명의 증인 신문을 들은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한 유·무죄에 관한 평결 결과 유죄 4명, 무죄 3명의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배심원의 의견을 받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86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천무환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시작된지 10년이 넘은 제도로 현재는 많이 정착이 됐다”며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앞으로 전주지방법원은 국민의 권리인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06 17:3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항소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대표 측은 지난 1일 1심 선고 판결이 나온 직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하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기타 통신으로 A씨와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연호 대표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04 17:57

'새만금태양광 사업 관련 수뢰 혐의'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 징역 1년 6개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1일 열린 서 전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최모 씨로 부터 군산시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1억 원을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수원 측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상당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 씨가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측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01 11:48

“이례적”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 왜?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세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한계를 설명하며, 운동 방법을 더욱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지난 31일 대법원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1·2심의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이 시장의 토론회 발언·보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의 해석, 사실공표와 의견표명의 구별, 허위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표현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일방적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서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말한 표현의 의미를 살펴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재판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번 재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로 인해 시작됐다. 대법원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은 2년 6개월 가량이다.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은 임기가 있는 선출직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각종 행정 처리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정치인이 재판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임기 특혜를 받는다”며 공직선거법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의 속칭 6·3·3 규정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으로 향한 뒤 1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검찰은 다시금 이 시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법리 해석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판결과 상고가 반복될 시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임기가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동안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한 시민들과 믿고 흔들림 없이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한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단절 없는 시정운영을 가능하게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도록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저에 대해 음해하는 허위사실 탄원서를 낸 사람들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히 정읍지역에서 선거 이후 고소 고발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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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장훈외(1)
  • 2024.10.31 18:52

검찰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영장 청구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지난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지만 전 (주)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였던 김의겸 후보를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지난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총 발견된 휴대전화는 250여 대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의원은 연설·대담·토론이 아닌 상황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초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등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결백하다”며 “민주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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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 2024.10.31 16:44

이학수 정읍시장 '기사회생'…대법, 파기환송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재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재판부는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토론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평가를 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을 하거나 반론을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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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 2024.10.31 10:33

새벽시간대 길가는 여성 때리고 성폭행한 20대 '징역 30년'

새벽 길을 지나던 여성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25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길을 걷던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씨는 범행 후 약 8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구조돼 목숨을 구했다. A씨는 또 B씨에 대한 범행 30분 전에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C씨(20대·여)를 뒤쫓아가 팔꿈치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C씨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의 사례는 대부분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였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30 18:54

북한 공작원과 수년 간 접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유죄’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의 선고가 나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하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며 “해당 기간에 대한 형이 따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기타통신으로 북한 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하 대표가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합 일정 등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 대표가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하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해놨던 것을 이번 정권이 시작되자 기소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 대표의 수사가 정권 이전인 2021년 4월경 재게됐다"며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타당한 법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면서도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이고 해당 법은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로 유지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A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통신 이메일을 주고받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이나, 만남을 가지는 상황 등을 지켜봤을 때 피고인은 A씨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인다"며 "그로 인해 국가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 침해가 온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A씨를 농민운동 등을 위해 순수한 동기로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권한과 자격이 있는 상대방과의 연락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A씨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와 나눈 이메일을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 내부의 실질적인 위협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30 17: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