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경위를 보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총장을 찾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배제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 소환조사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대검에 조사 일정조차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되며 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사과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보고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렸다. 다만 이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사로 소환해야 함을 수사팀에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를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약 4년 전인 2020년 4월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12월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필요한 수준의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올해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은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왔을 뿐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검찰이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의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69)와 임대법인 운영자 B씨(60), C씨(60·여) 등을 구속기소하고 D씨(63·여) 등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동안 완주 아파트의 임대권한이 없는데도 대학생들과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585명에게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A씨가 한국주택공사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과 아파트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업 계약서’를 작성해 담보가치를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83억원 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된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인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사건은 피해 규모면에서 전북지역 최대 전세사기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임차인 43명의 경찰 고소로 시작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속 160여 ㎞의 과속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이 사건 초기 경찰이 매뉴얼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운전자를 병원으로 보내면서 이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신 '술에 술타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한 1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B양(18)의 쉐보레 승용차를 포르쉐 차량으로 들이받아 B양을 숨지게 하고 쉐보레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양의 친구(18)에게도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h∼164㎞/h까지 광란의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송치했던 0.051%보다 적은 0.036%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초 측정했던 0.084%(면허취소 수치)와 송치 혐의의 0.051%를 인정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측해 음주 수치가 0.036%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사고 당시 술 냄새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출동 경찰관은 A씨의 통증 호소에 음주 측정 없이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사들의 봉합수술 권유 등을 거절하고 곧바로 병원을 빠져나가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동료와 맥주 한 캔을 더 들이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순간부터 A씨에 대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알 수 없게 됐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면허정지 정도의 수치로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기소 죄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운전 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반면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지가 있다. 이에 경찰의 초기 부실 현장조사 및 수사로 인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됐고, 결국 정확한 법리 적용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세간을 뒤흔든 가수 김호중의 경우 도주 후 중간에 술을 마시는 등 변수가 생겼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된 음주측정은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전주 사건에서도 운전자의 도주와 '술에 술 타기'가 그대로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의식한 듯 대검찰청은 지난 5월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면서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도 적어도 경찰관 1명 정도는 동반해 음주측정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상 음주운전자가 추가 음주를 주장하고, 추가 음주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수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초기 수사에 나섰던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특정업체에 자신의 회사 기계설비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유명 제과업체 팀장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하청업체에 60억원 규모의 기계설비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유명 제과업체 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금품 등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 B씨 또한 배임증재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2년 6개월 간 B씨의 하청업체에 60억원 규모의 기계설비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 회사가 지난 2022년 3월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외 체류 중인 B씨의 직원들이 은행계좌가 없어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5차례에 걸친 계좌추적 실시와 B씨 업체 현지 체류 직원 조사 등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사수주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민간 영역의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일 항소장을 전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귀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 보다 적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증언은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 교수의 증언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되고 다수의 사건의 형사사법절차가 낭비된 점 등으로 인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양광 개발 브로커 역할을 하던 서 씨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1억원을 받아 관련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신 의원의 전 정무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브로커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등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급여를 가장한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위증)로 구속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귀재 교수(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기에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국립대(총장)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항소심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 구속 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은 경각심을 높일 만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났을 때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비꼬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에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김씨 사례와 유사하게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랐다는 점에서 기소 후 법원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까지 있기에 검찰 입장에서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한 경찰이나 국민 대다수는 아쉽겠지만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도 처벌 수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연합뉴스
신생아의 다리에 뜨거운 보온팩을 오랜 시간 놔둬 화상을 입힌 간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5일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 옆에 뜨거운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시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팩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이불 속 보온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온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데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음주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술에 술타기' 하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30대는 김호중과 달리 사고후 바로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전치 4∼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혈액 측정을 요구한 뒤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태도를 바꿔 '채혈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음주운전을 무마할 목적으로 맥주를 마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부터 사고 전까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가수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했고,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채 기소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검찰이 류근태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를 수사 4년 만에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0일 예산 편성 지시 및 기부금 특정단제 집행 지시, 인사 개입 등 전횡을 일삼은 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류근태 전 LX 전 상임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상임감사는 지난 2018년 12월 예산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감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부서 담당자들에게 편성된 예산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토지를 사업 부지로 선정하라는 요구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12월 기부금 집행업무 담당자들에게 공사의 기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단체에 집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9년 1월 정기인사에서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승진 가부를 표시한 인사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인사안에 반영시키도록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부터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수사 4년 만에 그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감사가 그 영향력과 감사 권한을 이용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전횡을 일삼은 사건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과정에 개입한 3명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방법을 일러준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도 위증방조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이들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었다. 이 교수 증은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데려온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미리 보내준 반대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위증 방법을 알려준것으로 조사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교사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주에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를 일삼고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폭력조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전주 지역 폭력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혐의로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 4명은 지난 1월 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파 조직원 3명은 지난해 4월 조직에서 탈퇴한 옛후배가 자신들의 구역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기소 유형별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폭력 사범 10명(구속 4명·불구속 6명) △조직 간 집단 난투극 31명(구속 5명·불구속 26명)등이다. 기소된 폭력조직원들은 일반 시민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위협하거나 길거리에서 조직간 패싸움을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기소된 폭력조직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교권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양영희)는 전주의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 A씨가 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녀의 지도 방식에 대해 발생한 학교측과의 갈등에 대해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이를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A씨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B씨는 학급을 운영하며 속칭 ‘레드카드’ 규칙을 운영했다. B씨가 만든 레드카드 규칙는 칠판에 붙은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이 적히면 방과 후 교실정리를 시키는 해당 학급의 규칙이었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음을 냈다. 이에 B씨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해당 학생의 이름을 적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며,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자신의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항의한 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A씨는 학교장의 교권 보호 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담임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전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노숙인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노숙인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풍남문 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가방에 불을 붙인 뒤 세월호 분향소 천막에 가져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가족이 과거에 특정 종교로 인해 풍비박산이 났는데, 분향소가 해당 종교에서 운영하는 분향소로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주시 일대를 배회하며 노숙을 해온 사람으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증에 따른 대가를 약속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위증이 서거석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영향을 줬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평생 대학 교수로 사회에 봉사와 헌신을 해왔다”며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앞으로의 추가 증인 소환에서도 성실히 증언할 것을 약속하는 바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탄원했다. 이 교수는 “총장이 되고 싶은 욕심에 10여년 전 일을 손으로 하늘을 가려보려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뉘우치고 반성하며 하루하루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다”며 “재판장님이 은혜의 손길을 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거석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교수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5일 전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 형을 구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수차례 이메일로 연락하고, 중국 북경,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알려진 A씨에게 국내 정세 및 회합 일정 조율을 십수년간 지속해왔고 이메일에서 자신들끼리 정한 음어를 사용하는 등 정황을 포착했다. 하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는 명백한 공안탄압이고 A씨가 북한 대남공작원임을 몰랐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 301호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성민)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이후에도 다시 흉기로 공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 익산시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60대·여)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 같이 못살겠다”, “이제 이혼하자” 등의 말을 하자 곧바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났지만, 쫓아온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B씨는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생긴 상황에서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술을 마신 채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삿 한지숙)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신 뒤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0km 이상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었다"며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주공 도움으로 새집 온 '비닐하우스 7남매'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떠도는 호국영령 가족 품에
중학교 여교사 목매 자살
"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겨울철 대방어 열풍···소비자 속이는 음식점 단속 필요
위장전입으로 학생들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 원'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