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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6학년도 합격자 261명 전원 미발령…초등교사 임용 적체 심화

2016학년도 전북지역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261명 중 아무도 올 상반기에 발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2015학년도 전북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올 3월 1일자 발령을 받지 못한 인원이 72명이어서, 인사 적체가 우려된다.전북도교육청은 23일 청내 대강당에서 올 3월 1일자 유초중등특수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이날 총 251명의 신규교사가 임명장을 받았지만 초등 교사는 54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5학년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 발령 대기 중이던 인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숫자로, 대기자 중 72명이 23일 현재까지 미발령 상태로 남았다.휴직 신청 기간을 넘겨 뒤늦게 휴직을 신청한 인원 30명의 자리(3월 3일자 인사)를 빼더라도 대기자(2015학년도 합격자) 중 42명이 남는다. 이들은 결국 올 하반기(9월 1일자) 발령을 기다려야만 한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반을 쉬는 셈이다.2016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는 상황이 더 심각해, 이번 임용시험 합격자 261명 전원이 미발령 대기 상태에 놓였다. 지난 2014학년도 상반기에도 임용시험 합격자 302명 중 한 명도 발령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는데, 불과 2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 대규모 미발령 - 2014년 2월 26일자)지난해 9월 1일자로 임명장을 받은 전북지역 초등 신규교사는 59명이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하반기 인사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안에 발령을 받는 2016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는 10여명에 불과할 수도 있다.이처럼 전북지역 초등 신규교사 발령 대기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로는 교육부가 전북지역 초등 교사 정원을 크게 감축한 것과 함께 명예퇴직자 또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가배정 결과 전북지역의 2016학년도 초등 교사 정원은 5667명으로, 지난해의 5737명에 비해 70명 줄었다. 5787명이었던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초등 교사 정원이 2년 새 120명이나 줄어든 것이다.여기에,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명예퇴직자 수가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초 전북지역에서 명예퇴직한 초등 교사가 117명에 달한 데 비해, 올 초 초등 명예퇴직자는 18명에 불과했다. (전북 교원 명퇴대란 끝났다 - 2016년 2월 5일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올해는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여유 있게 운영하기 위해 대기 인원을 250명으로 설정했다면서 하반기 퇴직을 포함하면 한 해 최소 100명 이상씩은 비게 되므로, 대기 중인 교사들은 앞으로 2년 안에는 전부 발령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신규 교사들을 향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고,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1년 대기 후 이번에 발령을 받은 이나원 씨(초등26)는 오래 기다린 만큼,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기대된다면서 아이들 개개인을 바라보며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24 23:02

"혁신학교·공동학군, 농촌학교 살리기 효과 없어"

전북지역 농촌 학교를 살리는 데 혁신학교와 공동학군제(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등 전북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와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23일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전북 농촌지역 교육발전 방안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문채병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무주 설천중고 교사)은 전북도교육청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농촌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위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농산어촌 학교일지라도 각각 독특한 지역적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학교가 존재한다면서 농촌학교 살리기와 혁신학교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에 대해서도 동읍 지역과 인근 면 단위 초등학교를 같은 학군으로 설정하는 것인데, 상급학교인 면 단위 중학교를 살리는 데에는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서 도리어 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생까지 동읍 소재 중학교로 진학을 요구할 때에는 설득할 명분이 옹색해진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농촌 지역의 교육장을 해당 지역에서 추천해 임용하는 방안, 농촌에 실제 거주하는 교사들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교육 공동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거론됐다.또 이날 송승용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 사무국장(김제 중앙초 교사)은 지난 2013년 읍 지역 초등학생 수가 2007년 대비 6% 증가했지만 면도서벽지 지역은 23% 감소했다면서 농산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 등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통보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에 따르면, 도내 761개 초중고교 중 351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속한다. (전북 초중고교 절반 통폐합 대상 - 2016년 1월 18일자)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24 23:02

전주 자림학교 신입생 못 뽑는다

성폭력 사건으로 큰 충격을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 산하의 특수학교 자림학교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학급 감축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자림학교는 올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도교육청은 자림학교에 대해 초중고교 과정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감축되는 초중학교 과정은 각 1학급씩이며, 고등학교 과정은 2학급이다. 이로써 총 4개 학급 33명이 감축되는 셈이다.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4일 전북도가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이를 관리집행할 주체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 우선 신입생 모집을 막기로 했다면서 재단 설립 취소 후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27일 자림복지재단 측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자림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분산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재판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월 2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하지만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신입생들을 인근의 다른 특수학교에 분산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른 학교들의 정원이나 시설 현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분산 배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하지만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22일 모임을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23 23:02

"실종된 대통령 교육 공약 설명해야" 김승환 전북교육감, 정부 강한 비판

교육부가 지난 18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 미비 등을 거론하며 전북강원광주교육청을 향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압박한 데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김 교육감은 22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중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이 실종된 중요한 공약들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마땅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육감은 대표적인 실종 공약으로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꼽았다. 특히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가)전혀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면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교육예산도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 특별한 예산 증액 없이도 학급 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추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교사 1인 및 학급 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23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청와대 앞 1인 시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 이행 및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감들과 대화해주세요. 긴급 국고 지원만이 보육대란의 해결책입니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이는 지난 3일 전북을 포함해 서울경기인천광주충남경남강원제주세종 등 10개 시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나 결의한 데 따른 것으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9번째 순서로 나섰다. (대통령, 누리 공약 지켜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 촉구 - 2016년 2월 4일자)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행위이며,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제도를 유린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특히 지난 18일 교육부가 전북 및 광주강원 등 3개 시도교육청을 향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압박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에 써야 할 예산을 보육에 돌려 쓰라는 것인데, 결국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권이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 정권이 편성하라고 반박했다.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2년 이후 학교 통폐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 심화 및 재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 의지의 문제라고 지난 18일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22 23:02

전북지역 전교조 소속 전임자 2명 학교로 복귀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전임자 83명 중 44명이 학교 등 일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39명은 전임 휴직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직권면직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법외 노조' 전교조 전임자 복귀 촉각 - 2016년 2월 17일자)전교조는 18일 서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필수 조건이다. 교육당국은 전임 휴직 신청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앞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던 △사무실 임대 중단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소속 위원 해촉 등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교육감 권한에 속하므로,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자치 정신과 헌법 정신에 따라 정당한 결정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전북지역의 전교조 소속 교원 중에서는 전북지부에 4명, 본부에 1명 등 총 5명이 전임자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전북지부 참교육실장과 사무처장 등 2명은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다.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해 복귀를 요구한 상황이라면서 복직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전교조 측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39명의 휴직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노조 전임자를 몇 명 배치할 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전교조는 전임자 임금을 모두 자체 해결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임 허가 여부를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주성 침해이자 부당노동행위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9 23:02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 주제 다가서기동물 실험이란 교육, 시험, 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동물 실험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의학이나 생물학 분야에서는 해부를 통해 동물의 생체를 관찰하거나 유전적 특징, 성장 과정, 행동 양식 등을 연구하기도 하고, 때론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채취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실험은 새로운 제품이나 치료법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비단 의약품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화장품, 식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동물을 이용한 실험은 제약, 생명 과학, 해부학과 같은 순수 과학에서부터 응용과학의 분야까지 그 분야는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반면 그 필요성을 떠나 인간이 과연 동물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물 실험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동물실험은 필요악인가. -한국경제 2008.03.08.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 어려울 듯. -약업신문 2013.09.02.사람에게 도움 되는 ‘효자 원숭이’. -동아일보 2016.01.02.동물계의 희토류…원숭이는 신약개발 ‘귀하신 몸’. -매일경제 2016.01.30.침팬지 실험 중단한 美의 연구 혁신. -조선일보 2015.11.23.“손 세정제 안정성 실험 수만 마리 동물 희생돼” -세계일보 2015.11.03.■ 신문 읽기〈자료 1〉- 사람에 도움되는 ‘효자 원숭이’영화 ‘혹성탈출’의 주인공을 원숭이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엄연히 침팬지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침팬지는 원숭이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는 잘못된 지식까지 가세하면 혼란은 더 커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선 가장 큰 개념인 ‘영장류(靈長類)’라는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영장류는 영장목(靈長目)에 속하는 포유류를 뜻하는 말. 인간은 물론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흔히 영장류는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마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다. 또 몸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뇌를 갖고 있다. 엄지발톱이 평평하고 보통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배는 것도 영장류의 특징으로 꼽힌다. 수컷의 고환이 흔들린다는 점도 영장류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원숭이와 유인원을 구분해 보자.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꼬리의 존재다. 꼬리가 있다면 원숭이, 꼬리가 없다면 유인원으로 분류한다. 사람은 꼬리가 없으니 유인원에 포함된다. 또 몸집이 크다는 점에서 ‘대형 유인원’으로 분류된다. 대형 유인원 사람을 포함해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로 4속(屬)뿐이다. 이 중에서도 침팬지는 사람과 함께 사람족(Hominini)에 속해 진화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깝다.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DNA)는 98.8%가 일치한다. 1.2%의 차이는 사람과 침팬지가 600만 년 전 공통 조상에서 분리돼 나와 독립적으로 진화하며 벌어진 결과이다.영장류를 이용한 실험이 쥐나 개를 이용한 실험보다 정확하고 의미가 있는 까닭은 인간과 원숭이가 공유하고 있는 해부생리학적 특징이 많기 때문이다. 체내 대사에 관여하는 체내 운반체와 수용체만 하더라도 사람과 원숭이는 95%가 같지만 쥐는 80% 정도만을 공유한다. 허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런 유사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신약을 내놓을 때 원숭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장류 실험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동아일보 2016.01.02.〉〈자료 2〉- ‘실험실 침팬지’ 해방미국 보건원, 의학 연구에 이용 않는다미 국립보건원(NIH)이 침팬지를 더는 실험에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NIH에 남아 있던 50마리 침팬지는 모두 보호구역으로 돌아가게 됐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장은 지난 18일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침팬지를 의학연구에 사용할 더 이상의 명분이 없다”며 “앞으로 백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의약품 실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침팬지를 연구용 실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진화론이 제기된 때부터 진화과정에서 침팬지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의 문제가 나왔다. 실제로 침팬지는 다른 유인원보다 인간에 가깝다.한때 100만 마리에 이르던 침팬지는 최근 10만 마리 수준으로 줄었다. 무분별한 벌목과 밀림 개발, 포획의 결과이다. 같은 운명을 겪는 오랑우탄 역시 20년 내 멸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라는 점을 떠나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경우가 이유다.뉴질랜드의 과학자들은 일찌감치 침팬지와 다른 유인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률을 정부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격론 끝에 뉴질랜드 정부는 1999년 유인원의 동물실험을 금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정부도 2002년 연구용 침팬지 63마리를 사설 동물권리보호협회에 마지막으로 양도하면서 연구용 침팬지를 금지했다. 네덜란드는 2003년에는 연구용 영장류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영국도 침팬지와 고릴라, 오랑우탄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국 법원은 인간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심리중이다. 〈한국경제 2015.11.23.〉〈자료 3〉-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앞으로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 동물실험의 원칙적 금지를 골자로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3년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화장품에서의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 추세다. 이스라엘과 인도 등도 2000년대 이후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중국도 지난해 자국 내 생산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제한했다.동물실험에서 희생되는 동물을 최소화하고(Reduction), 실험조건을 동물복지 차원에서 개선하며(Refinement), 가능한 한 동물대체시험법(Replacement)을 활용하는 3R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다.…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이번 개정안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OECD 인증 가이드라인 등 유효성이 입증된 동물대체시험법이 국내에 조속히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HSI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구식의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휴먼바이올로지 중심의 미래과학이 조명받고 있다”며 “향후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 수용과 개발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데일리벳 2015.11.27.〉■ 관련 정보△설파닐아미드 사태(1937) 동물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바로 새로 개발한 항생제를 사용한 후 107명의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사망. 몇 년 전부터 큰 이슈가 돼 현재까지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사고 또한 이후 동물 실험(쥐) 결과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음.△탈리도마이드부작용(1961)수면제인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은 모든 비극적인 부작용 사례 중 가장 유명함. 1956년 이후 이 약물 사용으로 기형아 출산이 속출하자 과학자들은 다양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기형 발생을 재현하려했으나, 이런 부작용은 동물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약물 사용은 허용되었음. 정상 분량의 수십, 수백 배를 토끼·침팬지 등에 투여하고서야 부작용을 뒤늦게 확인하였으나 1만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이후였음.■ 생각열기1. 〈자료 1〉을 통해 영장류의 특징을 정리해보시오.2. 다음 그림의 동물의 이름을 적고 원숭이와 다른 큰 특징을 〈자료 1〉을 통해 적으시오. (신문 지면 참조)〈위키피디아 홈페이지 캡쳐〉3. 〈자료 2〉를 읽고 미 국립보건원(NIH)이 인간과 가장 유사한 침팬지를 동물실험에서 제외하게 된 원인을 쓰시오.4. 〈자료 2〉를 읽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자료 3〉에서 찾아 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적 규정을 제공하는 3R원칙을 쓰시오.■ 생각 더하기1. 다음 그림이 제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자. (신문 지면 참조)2.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금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후 과학·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10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등과 같은 고위험성 병원체를 연구할 수 있는 특수시설이 건립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충북 청주시 국가영장류센터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을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내에는 50여곳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이 있다. 이 중 일부 연구시설만이 ABL3이며, 영장류를 이용한 동물실험이 가능한 ABL3가 건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신 등을 개발해 인체에 적용하려면 영장류를 이용한 동물실험이 선행돼야 한다.〈경향신문 2015.06.18.〉

  • 교육일반
  • 기고
  • 2016.02.19 23:02

"전북학교자치조례 법적 문제 없다" 도의회, 대법원에 답변서 제출

속보= 교육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학교자치조례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북 학교자치조례, 교육부 '또 제동' - 2015년 1월 29일자)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17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는 지난 10일, 본안 소송에 대한 답변서는 지난 16일에 소송 대리인이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히고 제출된 답변서를 공개했다.답변서에 따르면 도의회는 (교육부가)전북교육감에게 재의결 요구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5일인데, 이 때는 이미 이 사건 조례안이 공포된 이후였다면서 따라서 신청인(교육부)에게는 직접 제소권집행정지 신청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교육부가 직접 제소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법적 근거로 활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고, 이를 준용할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학교자치조례의 내용에 대해 헌법교육관계법에서 승인돼 온 내용 그대로 교육주체들의 자연스러운 교육과정 참여의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특별히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기존 법령에 위배되는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학교자치조례는 이미 각 학교 현장에서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 내용을 단지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 불과한 것이다면서 조례의 효력 정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교육청의 학교 자치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광주지역에서도 학교자치조례가 광주시의회를 통과했으나 교육부가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광주학교자치조례는 전북학교자치조례와는 달리 학교장의 평가권예산편성권 등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 경기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학교자치조례안이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8 23:02

'법외 노조' 전교조 전임자 복귀 촉각

속보= 2심 판결로 다시 법외 노조 처지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도 전북지역 초중고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 측이 도교육청의 요구에 응할 지 주목된다. (법외노조 전교조 후속조치 갈등 예고 - 2016년 1월 25일자)16일 전북도교육청 및 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를 명령하는 비공개 공문을 각 학교 및 전교조 전북지부에 발송했다.이에 따르면 전임자들은 각각 복직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도교육청소속 사립학교 등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오는 22일까지 현황을 파악해 도교육청에 올려야 한다.앞서 교육부도 지난달, 전임자 복귀를 포함한 4가지 조치 사항을 이행해 이달 22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도내 초중고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총 5명으로, 이 중 4명은 전북지부에서, 1명은 전교조 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전교조 전임자들은 지난해 3월 1일자로 전임 휴직 허가를 받았고, 휴직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전교조 측이나 도교육청은 이미 허가된 휴직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는 29일까지는 일단 시간이 있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전임 휴직 허가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들의 전임 휴직을 연장해주거나 새롭게 전임 휴직을 받아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전교조 전임자들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에게 징계나 면직 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9월에는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 2014년 9월 17일자)당시에는 곧바로 전교조 측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면직 절차가 중단됐다. (전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절차 중단 - 2014년 9월 22일자)일단 전교조 측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복귀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복직할 사람은 복직하되, 전체가 복직하게 되면 전교조라는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남을 인원은 남게 될 것이라며 허가권이 교육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임용권자는 교육감인데 교육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요구한 △사무실 임대 중단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소속 위원 해촉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신고되지 않은 노조도 노조 김 교육감, 전교조 단협 유지 입장 - 2016년 1월 26일자)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7 23:02

혁신교육특구 자치단체·전북교육청간 '불통'

전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지역 확장판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혁신교육특구 사업이 시행된 지 한 해가 지난 가운데, 대상 지역마다 진행 상황과 성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혁신교육특구는 시군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 일선 학교 등 3자가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단위의 교육을 실시하자는 차원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시행한 사업이다.현재 전주남원정읍완주 등 4개 지역이 혁신교육특구로 지정돼 있다. ('교육 혁신' 교육청-지자체 손잡아 2015년 3월 26일자)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프로젝트 시작 때부터 양 측의 원활한 소통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견돼 왔다.그러나 양자 간 소통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4개 지역 별로 온도 차가 있었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달 초 우리(전주시)가 따로 관여하는 것이 없고, 단지 사업비 1억원을 댈 뿐이다면서 모든 사업은 전주교육지원청이 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도 전주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특구 출범 전인 지난 2014년 10월 교육발전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2018년까지의 협력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제 사업 진행에서는 협조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완주지역도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 간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를 살리는 것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완주군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자는 것인데, 군청 쪽은 정규 외 교육과정과 수월성 교육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면서 서로 출발점과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완주군 측은 보편교육보다는 공부를 잘 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청과 군청이 업무 방식도 서로 달라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쪽에서 예산만 대는 식의 관계로는 특구 사업을 진행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면서 시청과 교육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간 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도 혁신교육특구 운영계획을 통해 중간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한편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소장은 경기 시흥 등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진행되는 일부 지역은 시청과 교육청 담당자들이 한 장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전북은 형식적으로는 협의기구가 있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6 23:02

전북교총, 전교조 임원 명의 도용 논란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교총이 전교조 임원의 명의를 도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행정 착오였다고 해명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 21일 전북교총이 개최한 전북교총 청년위원회 발대식 진행 과정에서, 전교조 전주지부 임원 A씨의 이름이 전주지역 발기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이름이 올라간 해당 교사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확인 과정도 없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교총 측 실무자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가까운 사람이 추천한 이름을 확인 과정 없이 올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이들은 전교조의 임원이 전북교총의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오인돼 해당 교사와 전교조는 돌이킬 수 없도록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서면 사과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전주교총 지회장이 구두로 사과했으니 된 것 아니냐고 성의 없는 답변을 보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전북교총은 전주교총의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A교사와 전교조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인순 전주교총 지회장은 행정을 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전화로 정중히 사과했는데, 전교조 측이 서면으로 사과문을 써 오라고 해서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이 과정에서 전북교총 측이 발기인 이름을 올리는 작업을 맡았던 실무자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전교조는 사과를 요구한 것이지 담당자를 해고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것은 일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한섭 전북교총 사무총장은 협의 후 서면 사과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직원 신상에 관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6 23:02

전국 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권한쟁의 심판 일단 보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일단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15일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이 문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에 걸리는지의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만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로 볼 경우, 청구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은 이뤄지지 않지만 각하라는 이유만으로도 시도교육감들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시도교육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시도교육감들이 권한과 관련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도 부담이 있다는 것이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