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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승진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 / 김 교육감 "전형적인 표적감사" 반발

감사원이 지방공무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8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 직후 당시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근평)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4급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제42조)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근평 시기마다 미리 4급 승인임용 인원을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직원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직접 정해주면서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근평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실제 지방교육행정 5급이었던 A 씨는 2012년 하반기 근평에서 46위에 그쳤지만 2013년 상반기 1위에 올라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에 2위로 결정되면서 이듬해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미리 승진 예정 인원을 보고받은 김 교육감이 A 씨를 승진시키기로 마음먹은 후 직원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정해주고 그에 맞춰 근평을 정하게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 교육감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제는 감사원이 나섰다. 감사결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검찰에서 진술을 통해 밝혀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며칠 전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 감사결과 내용이 매우 일방적이었고 전형적인 표적 감사의 흔적이 역력했다”면서 “6년 반 동안 17번째 당하는 검찰 고발이다. 참으로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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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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