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무소식 '전북교육청 난감'
전북도교육청 재정 세입의 75%(올 1차 추경 기준)를 차지하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액 통지가 늦어지면서,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통상 10월 초 무렵 이뤄지는 예정교부액 통지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보통교부금 배분 기준을 규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12일로 종료됐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까지 끝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15일 현재까지도 소식이 없는 상태다.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 규모를 가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확정돼야 하지만, 이 부분을 가늠할 수 없으니 자연히 예산편성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명예퇴직 수당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부분에 정산 조항이 생겼고 학생 수 및 학급학교 수에 따른 배분 기준도 조정되는 등, 과거에 빗대 교부금 규모를 추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김승환 교육감이 편성 불가 의지를 천명한 만큼 변수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같은 비용을 지방채 형태로 내려보내느냐, 아니면 보통교부금 범주 내에 넣느냐와 같은 변수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도교육청은 매년 11월 11일까지 전북도의회에 본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예정교부액 통지는 매 해 10월 초에 이뤄졌으나, 지난해부터 이처럼 지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최초 통지는 10월 17일이었으며, 수정을 거듭해 11월 3일에야 최종 통지가 이뤄졌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분위기를 보면 이번주는 어렵고, 다음주 후반 쯤에나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에도 시간이 촉박해 책자의 풀도 안 마른 채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기존 교부액 점유율(보통교부금 총액 대비 전북도교육청 몫)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추정한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상액은 약 2조17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700억원 정도 증가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