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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편성 '강 대 강'

교육부 "대법 제소 검토"…전북교육청은 '불가'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교육부는 24일 “전체적인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감은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책임을 전부 중앙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재의 (시·도교육청)태도는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법적으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전북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4일 “관계 법률이 정비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도 당장은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결제를 대행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회사들과 일정 규모의 지급 보증 계약을 맺은 상태다. 만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원아 1인당 29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 중 실질적인 보육료 명목의 22만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지급 보증 계약에 따라 중단 없이 지급된다. 올해 4~6월에도 이런 방식으로 보육료는 계속 지급돼 왔다.

 

다만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된 상태인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이르면 1월 말부터도 ‘보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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