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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교육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청소년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시설 운영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5명의 고교생 희생자를 낳은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에서는 암벽 등반, 물놀이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매번 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여성가족부 장관과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2년마다 한 번씩 종합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가부가 3년 주기로 임의 안전점검을 하고 각 시설운영자가 매월 1회자체 점검을 했으나, 형식적 검사에 그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것이다. 점검에서는 건축, 소방, 전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물 안전등급이나 화재 위험 진단 등이 이뤄지며 점검 결과는 각 지자체로 통보해 시정될 수 있도록 했다. 격년 주기의 안전점검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산과 행정력의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청소년 수련시설은 대부분 다른 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고 건물의 노후화, 설비 부식 등에 걸리는 기간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인사수석비서관(차관급)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에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둔다는 내용의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주 중소기업청의 지각 참석으로 통과가 무산됐던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회의에서는 즉석안건이 1건 추가돼 모두 5건의 일반안건과 20건이 대통령령안이 처리됐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7.15 23:02

전북교육청, 교원 인사 앞두고 '술렁'

속보= 하반기 교원 인사를 앞두고 인사담당 장학관 대기발령설이 제기된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질타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김 교육감과 인사담당 장학관이 교원인사 방향을 놓고 크게 대립했다는 후문까지 들리면서 내부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관측이다. (13일자 2면 보도)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2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공직자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 주변의 공직자들이 격조 높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격조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된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교원 인사를 앞두고 전북교육청 소속 일부 간부들의 복지부동을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오비이락 격으로 인사담당 장학관인 A씨의 병가 신청 시기와 겹치면서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교육청 일각에서 김 교육감과 장학관 A씨가 최근 들어 교원인사 폭과 수위에 대해 극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양측이 감정 대립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소문까지 나오면서 내부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한 교육계 인사는 상명하복의 공직사회 특성에도 불구하고 장학관 A씨가 교육감의 의중을 거스르는 모습이 비쳐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장학관 A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주문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내다봤다.한편 김 교육감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 못지않게 공적 책무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언제부터인가 사립학교가 자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공적책무성을 등한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며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때 부당한 친인척 채용이나 금품수수 등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15 23:02

인사담당 장학관 대기발령설...전북교육청 뒤숭숭한 분위기

하반기 교원 인사를 한달여 앞두고 전북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 대해 대기발령설이 제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인사담당 장학관인 A씨가 지난 10일부터 병가를 제출한 뒤 교육청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다음달 말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교원인사과장이 장기 해외 연수를 떠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전북지역 시국선언 참여교사 신원조회 요구 수용 여부를 놓고 내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A씨의 병가 신청이 이와 관련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일각에서는 A씨가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이며, 김승환 교육감과의 의견충돌 끝에 자진사퇴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자칫 인사담당 장학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하반기 교원인사 일정을 밟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청 안팎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한편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대기발령을 내도 상관없다고 한 것으로 안다. 다만 교원인사를 앞두고 논란이 커질 것을 고려해 병가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14 23:02

'업무 소홀' 공립유치원 교사 파면

동료 교사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폭행을 일삼고 유기견을 키우면서 원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전북지역 공립유치원 방과후 전담교사에 대해 파면결정이 내려졌다.전북교육청은 최근 징계위를 열고 방과후 전담교사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주께 A씨에게 파면을, 유치원 원장에게는 주의 경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01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의 한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원장동료 교사들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해왔고, 위생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부병이 있는 유기견을 8개월 간 실내에서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수업 중 아이들을 재우거나 교육적 효과가 적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부모 6명이 지난 3월 교사 교체와 수업 거부를 요구하며 자퇴서를 제출해 파문이 확산됐으며, 전북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문제제기를 한 학부모들에게 더러운 것들이라며 폭언을 했고, 자신에게 문제제기를 하며 주의를 준 원장에게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으며, 동료 교사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를 당한 뒤 자신이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내 한 애완견 카페에 유기견을 키워 쫓겨났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자극받은 카페 동호회원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하면서 전북교육청 감사과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에 출석한 A씨는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부인했지만, 징계위원들의 입장은 달랐다면서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유치원에서도 논란을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10 23:02

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전임자 복직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김승환 교육감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인 7일 교육부가 김승환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데 이어 8일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로선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응수했기 때문이다. (7일자 6면 보도)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권리 이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대전제는 법적으로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성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교원의 휴직과 복직명령은 교육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복직 명령사무실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린 이유가 전교조 와해에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으로 교육부의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보 교육감들이 직무 이행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인 대목은 애석하다고 밝혔다.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예산인사의 불이익이 뒤따를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아이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 정부의 명령이 명백히 헌법에 의해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불이익 때문에 순순히 따른다면 그것은 비겁한 행위라면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향해 더 이상 몽니행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 교육감의 민선 2기 취임을 맞아 향후 전북교육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됐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09 23:02

갈등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 제시문〈제시문1〉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개념이 하나의 게임으로 모양을 갖춘 것은 1950년 캘리포니아 RAND 협회의 메릴 플러드(Merril Flood)와 멜빈 드레셔(Melvin Dresher)의 노력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수의 일화는 그로부터 몇 달 후 프린스턴 대학의 앨버트 터커(Albert Turker)가 재구성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이기주의자들 사이에 협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냉혹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사리 추구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 집단 이익에 기여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이 게임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것은 게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야기가 서로에 대해 불리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죄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두 죄수가 서로 의리를 지킨다면 두 사람 다 유죄를 선고받겠지만, 서로 불리한 증거를 폭로한 경우보다는 형량이 적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배신을 한다면 배신한 쪽이 훨씬 유리해진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긴다. 만약 도덕 감정을 개입시킨다면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다. 우리가 이 게임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 진공 상태에서의 논리적 최선 행위이다.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답은 배신이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두 차례 이상 시행할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이기주의가 아니다. 두 동료에게 판돈을 주고 100회에 걸쳐 게임을 반복하도록 했는데, 예상 밖으로 그들은 서로 진지하게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100회의 게임 중에서 60회나 협동을 해서 상호부조의 이익을 누렸다. 그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노트에 기록을 하도록 했는데, 그 기록을 보면 그들은 상대의 호의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해서 먼저 상대에게 호의를 보였다. 이런 태도는 마지막으로 상대를 속이고 한판 승부를 노릴 수 있는 막판 게임에서도 나타났다. 동일한 상대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의 게임을 할 때에는 적의 아닌 호의가 게임의 규칙이었던 것이다. -매트 리틀리 〈이타적 유전자〉〈제시문2〉자연이 인간들의 모든 소질을 계발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합법칙적인 질서의 원인이 되는 한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들 상호간에 벌이는 항쟁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항쟁이란 인간의 반사회적인 사회성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끊임없이 사회를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일반적인 저항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을 의미한다. 인간의 소질은 분명 인간의 본성에 존재한다. 인간은 자신을 사회화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상태 속에서 자신의 자연적 소질을 계발하려고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은 자신을 개별화하려는 성향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신 속에 단지 자신의 의도대로만 행동하려는 반사회적인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도처에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저항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일깨워 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나태해지려는 성향을 극복하게 하고, 명예욕, 지배욕, 소유욕 등에 의해 행동하게 함으로써 어울리기도 힘들지만 벗어나기도 힘든 동시대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지위를 성취하게 해 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야한 상태로부터 본래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서 성립하는 문화에로의 최초의 진보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재능들이 점차 계발되고 취미가 형성되며, 인간은 계속된 계몽에 의해 도덕적 식별력에 대한 조야한 자연적 소질을 점차로 특정한 실천적 원리들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자연적 감정에 의해 함께 뭉친 인간의 사회를 도덕적인 전체로 바꿀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반사회성은 그 자체로서는 사랑할만한 속성이 아니기는 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자만에서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저항을 산출하는 그런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들은 완전한 조화로움과 만족감 및 서로를 사랑하는 목가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다. -칸트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2012 서울시립대 모의(수시)〈제시문3〉 갈등의 소지가 없는 사회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갈등의 표출을 극도로 억압하여서 갈등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회는 상상할 수 있어도, 갈등 자체가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음을 사회 과학자들이 밝혀낸 지는 이미 오래된다. 예컨대 사회 심리학자 짐멜은 갈등이 모든 인간관계에 편재하고 있음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다. 그는 애정과 증오는 병행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내세웠는데,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한 애정과 증오의 상반된 성향을 타고 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갈등이 일어나는 원천은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희소가치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상충되는 일, 가치관의 차이, 신념 또는 규범에 대한 충성심이나 의무감의 충돌,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성원들이 갖는 감정적인 적개심이나 적대적인 성향 같은 것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의 결과는 관점에 따라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부산일보 2009.2.17■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논제1.논술논제〈제시문1,2〉는 갈등 상황에서 서로 다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1,2〉에 드러난 대응방법의 차이점을 요약하고 〈제시문3〉의 관점에서 갈등의 순기능과 해결 원칙을 제시하시오.[1000자 내외]2.면접논제우리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구체적 갈등 사례를 선택하여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 쟁점 기출문제2009학년도 연세대 수시 인문계 기출문제문제1. 제시문 (가),(나),(다)는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관한 것 이다. 세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800자 내외)문제2. 제시문 (가),(나),(다)에 나타난 해결 방식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 선택 하고 근거를 밝히시오. 또 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800자 내외)2012학년도 서울시립대 정시 인문계 기출문제문제3.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갈등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쟁점관련 도서〈갈등에 대하여〉 2007,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고요아침〈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2013, 박길성, 고려대학교출판부■ 쟁점관련 영화 〈춤추는 숲〉 2013, 한국〈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995, 한국■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글제시문 1과 제시문 2는 갈등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행동하는 인간의 본성과 대립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제시문 1을 보면 죄수의 딜레마에 적용된 게임이론에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사리를 위해 배신하는 것이 아닌 협동만이 개인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켜 준다. 이는 갈등상황에서 경쟁이 아닌 협동이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실마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제시문 2에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내재된 반사회적 성향을 통해 최선의 행위를 한다. 인간은 자신을 개별화하려는 이기적 본성으로 다른 이들과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지위를 성취해 낸다. 이러한 경쟁은 진보를 통한 사회를 발전시킨다. 제시문 3의 관점에서 갈등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다. 인간은 애와 증이라는 상반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를 표출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은 우리사회에서 필연적이다. 갈등은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종종 해석되고는 한다. 하지만 갈등의 순기능은 사회발전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대시킨다. 서로 상이한 관점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갈등은 사회구성원간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갈등이 이러한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인간은 각기 다른 생각, 신념,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공유되고 인정받았을 때 사회는 분열하는 것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길로 들어간다. 이처럼 갈등은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인간사회에서 필연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서로의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관용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최강혁(전북외고)2. 교사총평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갈등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현대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갈등은 사회 분열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합리적 갈등 해결과정에서 창출되는 다양성과 창의성은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독해력〉〈제시문1〉은 게임이론을 통해 갈등상황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방법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상생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2〉는 갈등은 인간의 반사회성이 구체화 된 상태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성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때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시문3〉은 갈등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고, 관점에 따라서는 갈등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제시하며 갈등의 순기능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최강혁 학생은 이러한 제시문의 내용과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술하고 있다.〈논리력〉이번 논제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 이다. 첫째, 〈제시문1〉과 〈제시문2〉에 드러난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의 차이점을 요약하고, 둘째, 〈제시문3〉의 관점에서 갈등상황의 순기능과 해결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강혁 학생은 첫 번째 문단에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제시문1〉의 협동을, 〈제시문2〉의 이기적 본성에 기초한 경쟁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제시문3〉의 관점에서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서술하였다. 갈등을 통해 창조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갈등이 사회 분열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잘 제시하였다. 〈표현력〉최강혁 학생은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하였다. 마지막 문단에서 갈등해결의 기본원칙으로 관용의 정신을 제시하면서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 할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7.09 23:02

교육부, 전북교육감에 '전교조 복직' 이행명령

속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직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7일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복직 조치를 완료하도록 직무 이행 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뒀다. (7일자 6면 보도) 교육부는 이날 김승환 교육감이 직무이행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땐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공문을 전북을 비롯한 일선 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복무에 대한 사무는 국가적 사무이고,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휴직사유가 소멸돼 복직명령을 해야 맞지만, 전북교육감은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북교육감이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강제명령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직무이행 명령은 시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이행 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이 21일까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함구했다. 현재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애초 지난 3일에서 오는 21일로 연기하는 대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권면직할 것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