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면하는 사회
■ 주제 다가서기올해 장애인 등록자 중 89.4%가 후천적 장애인이며, 장애지원이 필요 없어 미등록한 장애인들을 제외한 수치라고 한다. 이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이제 비장애인도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학교현장에서도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나 장애체험 역할극 수업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놀이기구 이용 제한, 보험가입 및 특수학급 설치 거부, 채용 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건수는 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람들의 편견 및 사회적 배려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들의 어려움 및 복지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읽기자료1〉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라도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구매가 부진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권장 구매 비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구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장애인들은 육체적 장애보다 사회적 편견과 냉대가 더 가슴 아픈 법이다.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함께 하는데 누구보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내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내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전북도와 교육청, 전북대학교병원,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및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대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 대부분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권장 비율 0.45%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의 경우 2009년 0.2%, 2010년 0.21%, 2011년 0.19%, 전북교육청은 2009년 3.7%, 2010년 0.64%, 2011년 0.19%로 구매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전북도 산하의 전북개발공사는 2011년 구매계획과 실적이 아예 없고 2012년은 0.01%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최근 4년 동안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 계획조차 없었다. 반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지난해 장애인기업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은 12.5%로 가장 높았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는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우선 구매를 권장만 하고 있을 뿐 강제성이 없는 상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을 강화해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다. 당연히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들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는 공공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해마다 공공기관을 평가해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 평가 항목 중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포함시키는 것이다.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편견과 무지의 소산이다. 이를 바로 잡고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정의다. 도내 5개의 우선 구매 기관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이 제도에 동참했으면 한다. 〈2013.04.22.전북일보〉〈읽기자료2〉"장애인 원래 안 온다" "예산 없다"무관심?푸대접에 겹설움◆ 장애인 60% "문화생활 불만족"201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주일간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텔레비전 시청이 96%에 달했다. TV시청을 제외한 다른 문화생활은 전무한 상태다. TV시청만 하다 보니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약간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60.5%에 달했다. 단편적인 문화생활에서 오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청각장애인 박모(32)씨는 "문화생활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블루칩"이라며 "문화생활을 가로막는 요인이 많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유할 부분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복지에 나서고 있다.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누릴 권리와 자립을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사립대 미술관과 박물관, 1000명 이상 수용 규모의 민간공연장 등은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생겼지만 수화통역사, 점자, 화면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보청기기, 확대경 제공이나 보조인력 등을 갖춘 곳은 드물다.(중략)◆ "예산이 없다" vs "인식이 부족하다"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는 시설들은 예산 문제를 들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청각장애인은 "새로운 시설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존 설비를 업데이트하고 관계자들 태도만 개선해도 장애인들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이다. 이게 과연 돈 드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문화시설들의 장애인 편의 제공 미이행 이유 조사에서도 인식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동행할 때 입장을 거부하는 이유로 "타인에게 방해되기 때문",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 등이라는 대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2013.04.20.세계일보〉〈도표1〉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3.04.10.연합뉴스- 〈도표2〉국가인권위원회 -2013.04.10.연합뉴스- ■ 생각 열기 △〈읽기자료1〉에서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도내 공공기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외면과 관련하여 제시된 해결방안을 찾아 쓰고 만약 여러분이 공공기관 관계자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써 보세요.△〈도표1〉을 보고 정부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 있을지 써 보고 그 이유를 〈읽기자료1〉과 관련지어 써 보시오.△〈읽기자료2〉에서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이유와 장애인의 문화활동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해 보세요.△정부는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권리와 자립을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쓰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도표2〉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읽기자료1, 2〉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쓰세요.■ 생각 더하기△다음 표 속에 장애의 개념을 정리하고 돕거나 배려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본 후 모둠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문, 텔레비전 등에서 조사하여 정리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장애인들의 고충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여러분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다면 무엇이고 장애인에 대해 새롭게 바뀐 생각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 생각 키우기△장애를 극복한 사람들(베토벤, 스티븐 호킹, 이희아, 오토다케 히로타다, 닉 부이치치 등)에 관한 책이나 관련 자료 등을 찾아서 살펴보고 모둠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자신의 주변이나 텔레비전, 신문 및 책 등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귀감이 될 만한 생애를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본 후 반성할 점, 배울 점 등을 A4종이 1-2장 분량으로 쓰시오.△만약 여러분이 미래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현재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비교하여 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을 열거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보세요.■ 시사 용어★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 조치) : 미국내 소수 민족 등 사회적 약자의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 의석의 배분이나 교육 등에서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조치★ 역차별 : 부당한 차별을 받는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력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받게 되는 차별■ 장애이해 관련 도서△〈장애 너는 누구니〉 고정욱 글, 윤정주 그림, 산하△〈그때 엄마가 알았더라면〉 스탠리 클라인존 켐프 엮음, 한울림스페셜△〈자라지 않는 아이〉 펄 벅 글, 양철북△〈어느 자폐인 이야기〉 템플 그랜딘 글, 김영사△〈괜찮아, 3반〉 오토다케 히로타다 글, 창해■ 학생 글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꿈꾸며- 얼마 전 학교에서 역할극 수업과 장애체험활동을 하고 나서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했던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신문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외면이나 부족한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기사내용을 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참 힘들게 살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인터넷에는 '장애학생 놀린 내용 홈피 올린 여학생'사건과 같은 기사도 있어 읽어보았더니 같은 반 장애학생의 사진과 함께 일년간 괴롭힌 내용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자랑하듯 올린 중학교 여학생이 누리꾼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들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이런 사람들은 장애인을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혐오하면서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다. 몸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똑같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동물과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장애인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될 까닭으로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비장애인보다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헬렌켈러, 닉부이치치, 스티븐 호킹, 베토벤, 이희아 등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 꿈을 이루어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고 비장애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다.장애인이라고 놀리고 괴롭히지 말아야 할 까닭으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냉대하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혐오하고, 놀리는 행동들은 가까이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며 어쩌면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모두가 행복한 우리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첫째,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시설들에 장애인편의제공이 이행되도록 정부가 감독하고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둘째, 거부감을 준다거나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외면 받지 않도록 따뜻한 사람들의 시선이 필요하다.셋째, 장애인 취업지원 기업을 늘리고 나라에서 이런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 주는 등 혜택을 주어 장애인들이 일자리도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넷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편견없이 구입하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비장애인들은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을 내 가족과 같이 친절하게 대하며 편견없이 대할 때,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우리 사회의 밝은 모습을 기대해 본다.전주 신성초 4학년 나현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