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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우리에겐 잊힐 권리가 있어요

1. 주제 다가서기 망각이 신이 준 선물이 될 수 있는 까닭은, 해로운 기억일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남긴 흔적들은 시간이 흘러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성장한 아동·청소년들은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각종 개인정보(이름, 학교, 주소, 사진, 영상 등)의 흔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다. 직접 삭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홈페이지 운영 중단, 커뮤니티 탈퇴, 계정 정보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바로 ‘잊힐 권리 서비스’이다. 비교적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자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사회에서 ‘잊힐 권리’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부산일보 2023년 4월 26일 잊힐 권리 ‣ 한겨레 2023년 5월 24일 SNS에 자녀모습 공유, 함부로 하면 안돼요 ‣ 한겨레 2023년 4월 8일 어릴 때 올린 ‘흑역사 글’ 지워드려요 ‣ 경향신문 2023년 7월 3일 제 ‘흑역사’ 지워주세요… 중3 신청 최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잊힐 권리 지금 이 순간,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옛 애인과 찍은 사진, SNS에 올린 욕설, 취업할 회사에 대한 비난 같은 창피한 기억들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온라인에 접속한 삶을 살아온 젊은 층일수록 부끄러움의 강도는 더하다. 누구나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기 마련이지만 인터넷 구석구석 퍼진 흔적들을 다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실수로 띄워 보낸 유리병을 다시 회수하고픈 사람들의 비애는 디지털 세상을 사는 현대인의 숙명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사회는 ‘잊힐 권리’에 가장 먼저 민감했다. 2014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라는 사람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인즉슨,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담은 신문 기사가 나오더란다. 신문사와 인터넷 포털 업체는 기사 삭제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소가 검색 결과에서 관련 링크를 지우라는 판결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는 더 진전된 주장을 폈다. “아예 인터넷의 모든 정보에 만료일을 입력해 자동 폐기되도록 하자.” 잊힐 권리에 대한 입장은 나라마다 다르다. 1990년 독일 법정은 살인 사건으로 15년을 복역한 범죄자들이 출소 뒤 인터넷 백과사전에 남은 이전 기록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미국이 운영하는 영어판에는 관련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인터넷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강한 나라다. 잊힐 권리는 알 권리와 충돌하는 모순적 개념이다. 예컨대 전과자나 이미지 세탁을 원하는 국회위원, 환자들에게 악평을 듣는 의사 같은 사람이 인터넷 기록 삭제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잊힐 권리와 알 권리는 모두 소중한 권리인 까닭에 디지털 사회가 발전할수록 관련 논쟁은 더욱 깊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24일부터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가릴 수 있는‘;지우개 서비스’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개인 정보 포털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는 유통기한이 없고 삭제나 법적 보호가 쉽지 않다. 분명한 건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릴 때 더 없이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출처 : 부산일보 2023-04-26> <읽기자료 2> SNS에 자녀모습 공유, 함부로 하면 안돼요 사진·동영상 등 정보 노출로 폐해 개인정보보호위, 부모·교사 교육 생후 6개월 된 아기의 기저귀 발진으로 고민하던 강아무개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검색 창에 ‘엉덩이’ 관련 단어를 넣자, 아랫도리를 벗은 아기 사진부터 수영복을 입고 서 있는 8~9살 어린이 뒷모습 사진까지 잔뜩 검색됐다. 발진 연고 후기, 수영복 구매 후기 등을 남기려 부모들이 자녀들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다. 부모가 자녀 사진을 무분별하게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 폐해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부모와 교사 등을 상대로 한 셰어런팅 교육에 나선다.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0회에 걸쳐 가정과 학교에서 사진 공유시 유의 사항을 공유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부모가 사회관계망에 올린 자녀의 일상 사진으로 자녀의 얼굴과 일상생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셰어런팅은 ’육아‘(parenting)를 ’공유‘(share)한다는 뜻의 합성어로, 자녀를 키우며 찍은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최대 4만5천유로(63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징역형에 처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아기 아동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란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023-05-24> <읽기자료3> 어릴 때 올린 ‘흑역사 글’ 지워드려요 개인정보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어릴 때 유튜브에 올린 흑역사를 삭제하고 싶은데 휴대폰 바꿔서 계정 로그인이 안돼요.” “어릴 때 했던 카카오스토리 계정이 있는데 게시물 생각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 뜯어요. 아이디도 모르는데 어떻게 삭제하죠?” “네이버 지식인에 아주 어릴 때 질문을 남겼는데 이름하고 학교까지 써놨어요. 지울 방법 없나요?” 가수 채연은 어린 시절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남긴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는 게시물이 놀림을 받으며 화제가 되자 오히려 10여년 뒤 같은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에 떠다니는 어린시절 ‘흑역사’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킥’(자다가도 이불을 찰 정도로 후회함)을 하기 마련이다. 24일부터 이 문제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 나이인 만24살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정보포털의 ‘잊힐권리 서비스’에 자신이 만 18살 미만의 나이에 올렸던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가림(접근배제)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아동·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상에 각종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돼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흑역사’를 깨닫곤 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 해당 누리집(홈페이지)의 운영이 중단됐거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을 경우, 등록한 전화번호가 바뀌어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지우개 서비스’라 이름 붙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장점은 신청 창구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점이다. 개인정보포털의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 게시물 입증 등을 도울 예정이다. <출처 : 한겨레 2023-04-08> <읽기자료 4> 제 ‘흑역사’ 지워주세요 … 중3 신청 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2개월 동안 3488건 접수 신청 건수 만15세·17세·16세 순 삭제 요청 가장 많은 곳 ‘유튜브’ 보호자가 올린 게시물은 제외 “초등학교 4학년 때 유튜브에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춤도 제대로 못추는 몸치였고 옷도 이상하게 입었어요. 제 흑역사(부끄러운 과거)예요. 지워보려고 계정 복구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후회 중이에요. 그 영상이 뿌려지면 어떡하죠?” (중학생 A양이 포털 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올린 글) A양처럼 과거에 본인이 영상이나 사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올렸다가 지우지 못하고 정부에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지난 2개월 동안 약 35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시행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신청에 총 3488건(6월말 기준)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만 24세(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상한)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정부가 돕는 사업이다. 신청 안건 중 처리완료 사례는 79.2%인 2763건이다.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인 15세(만 나이 기준)로 652건에 달했다. 이어 17세(501건), 16세(498건), 14세(478건) 순이었다. 이들은 미취학 아동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SNS등을 이용해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했다. 하지만 게시물을 올릴 당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영상 등에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였다. 페이스북(632건), 네이버(593건), 틱톡(515건), 인스타그램(47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당수가 계정을 분실해 로그인할 수 없는데다, 신분증도 없어 자기가 올린 게시물이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게시물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포털’에 접속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자녀 동의없이 SNS에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 게시물 삭제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졌다. 개인정보위는 제삼자가 올린 게시물이 삭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위는 자신이 쓴 게시물을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탐색해 삭제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올해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해 이르면 2025년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 경향신문 2023-07-03>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잊힐 권리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잊힐 권리와 알 권리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읽기자료 1>을 읽고, 전과자나 이미지 세탁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터넷 기록 삭제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 의견: - 까닭: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셰어런팅’의 뜻을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셰어런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 4>를 읽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서비스(지우개 서비스)’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1~4>를 읽고, 인터넷을 통해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공유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써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나와 가족·지인의 SNS를 살펴보고 게시물 속에 개인정보(이름, 학교, 사는 곳, 생년월일 등)가 노출되어 있는지 점검해봅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6. 참고자료 /이리 북일초 윤지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7.18 17:03

"마약 간판 바꿔주세요"… 어린이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사장님, 간판에 마약 단어 쓰지 말아주세요." 마약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마약 간판 변경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풍남초등학교(교장 손은숙) 학생대표는 지난 6월 30일 인근에 있는 전주한옥마을 매장 두 곳을 방문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를 전달했다. 지난 6월 19~23일까지 '약물예방 교육주간'을 운영하면서 ‘한옥마을 마약○○ 광고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수업을 하고, 5~6학년 71명의 학생들이 작성한 편지였다. 한 학생은 편지를 통해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서 사람들이 마약을 쉽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이러한 간판을 보고 오해하시거나 놀라시고 꺼려할 수 있다"면서 "저도 '마약○○'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마약○○'이 아닌 다른 좋은 단어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간판 교체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편지에는 마약○○ 광고가 미치는 영향과 함께 마약○○이라는 말 대신에 ‘소문난○○’, ‘꿀맛○○’, ‘원조○○’등 다양한 대안도 제시되었다. 학생들의 정성에 결실은 바로 맺어졌다. 편지를 전달받은 업체의 사장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간판 변경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업체 사장이 전주풍남초를 직접 방문해 답장 손편지와 간식을 전달하고 ‘마약○○’대신에 학생들이 제시한 홍보문구로 바꾸겠다고 한 것이다. 학생대표 6학년 황건하·차노영 학생은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기대반 의심반이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너무 뿌듯하다”면서 “좋은 결심을 해주신 사장님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계기로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의미로 음식점 상호에 '마약'을 넣었던 업주들이 하나둘씩 간판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부터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가 상업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간판,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18 11:52

전북교육청, 내년부터 '아침 간편식'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아침결식 문제 해소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7일 아침결식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침밥은 학생들의 두뇌활동을 활성화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점심 폭식 등을 예방해 올바른 식생활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은 44.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건강 증진과 자녀의 아침을 챙겨주기 힘든 맞벌이학부모 등을 위해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교직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도내 희망 중학교 신청 학생이다. 학생 1인당 1일 3000원씩 연간 총 19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간편식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교육청은 사업 추진방향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도내 중학교 교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아침결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의 아침밥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정에서의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간편식을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17 17:24

담장 무너지고 나무 쓰러지고⋯전북 학교시설 호우 피해 45개교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집중 호우로 전북지역 학교시설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오후 1시 기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도내 학교는 총 45개교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7개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특수학교 2개교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7개교, 군산 6개교, 익산 10개교, 정읍 1개교, 김제 4개교, 무주 5개교, 장수 2개교, 부안 1개교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담장이 붕괴하거나 토사 유실, 수목 쓰러짐, 건물 누수, 관사 누전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피해 중 누수가 총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4일 이후 도내 13개 학교는 단축수업을 실시했고, 1개교는 현장학습을 취소했다. 군산 대성중학교는 지난 14일 뒷산이 무너지면서 학교로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학교 측은 추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또 당초 19일로 예정된 하계방학을 이날로 앞당겼다. 익산 웅포초등학교도 인근 산비탈이 무너졌으며 익산 이리여고는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전주동초등학교도 토사가 유출됐고, 학교 비탈면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제방 붕괴 위험 등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위해 용안초(91명), 용안어울림센터(88명), 함열초(100명), 홍왕초(70명), 성복초(68명), 망성초(43명) 등 교육시설을 제공했다. 전북교육청 비상상황실은 일선 학교에 시설물 점검 문자를 발송하고 변경된 학사일정을 안내했다. 또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옹벽과 안전 펜스 파손,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시설점검 피해 확인과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며 "또 학사일정 조정 시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사일정을 사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17 11:43

발암물질 '석면', 내년이면 학교에서 사라진다

전북지역 관내 학교시설 '석면 제로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께 '석면 제로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석면은 불에 잘 타지 않아 과거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중 1군(Group 1)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동안 40개교에서 2만6274㎡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추진한다. 7월 현재 도내 학교시설 연면적 505만㎡(800개교) 중 석면 보유 면적은 약 12만㎡(97개교)로 연면적 대비 2.33%다. 도교육청은 186억원을 들여 올해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약 8만4000㎡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여 면적은 약 3만3000㎡(0.6%)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전북에서는‘학교 석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동암고 시청각실에서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올 여름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이뤄지는 40개교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했다. 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학교장 또는 교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 시민단체, 석면감리원, 석면 해체·제거업체 현장대리인, 해당 공사 감독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교 석면 제거 추진방향 △석면 일반 및 안전 관리 △학교 석면 모니터단 활동 등이다. 김영주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은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돼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교육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51.9%, 387개), 경남(48.6%, 490개), 대전(46.7%, 147개) 등에서는 석면학교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강원(9.4%, 62개), 부산(9.5%, 61개), 전북(12.2%, 95개) 등에서는 석면학교 비율이 낮았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16 16:41

전북학부모협의회 초대 회장에 정유미 남원협의회장

전북학부모협의회 초대 회장에 정유미 남원협의회장이 선출됐다. 도교육청은 15일 전날 전주 한 식당에서 전북학부모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정유미 남원학부모협의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학부모협의회 부회장에는 전향 전주시 초등학부모협의회회장, 감사에는 김도경 순창군학부모협의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2월 29일까지다. 정유미 협의회 회장은 "전북교육청 교육연수원에 학부모회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며 "전북학부모협의회와 14개 시·군 학부모회의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단일 집행 매뉴얼을 만들고 향후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요구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부모들과 함께 방향을 찾고 중심을 잡아가는, 연대의 구심점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학부모회협의회가 학교 교육의 일원인 학부모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참여 기회를 확립하기를 바란다”면서 “소통과 협력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이 함께하는 더 따뜻한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15 18:23

재시험 얼마나 됐다고...중간고사 이어 기말고사 또 오류

전주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 여러 과목에서 시험문제 오류가 발생해 재시험을 치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지난 4월 중간고사에서도 재시험을 치른 바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13일 전북교육청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4∼7일 A 고교에서 치러진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중 4과목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지난 7일 치러진 A 고교 2학년 물리 시험에서는 복수 답안 문제 1개와 오류 문제 1개가 확인됐다. 또 지난 6일 치른 2학년 영어 시험에서도 오류 문항이 발생해 재시험이 치러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1학년 수학 시험, 3학년 국어 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1, 2, 3 전 학년에서 오류문제가 발견돼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제보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2학년 물리 시험의 경우 11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9개 문항은 시험을 치르기 전 발견되었다. 이후 본 시험지 별도로 추가 시험지가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시험 도중에 두 문제가 추가로 오류가 확인되기도 하는 등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재시험을 결정하고, 13일까지 재시험을 마친 상태다. 부실한 관리로 재시험이 연이어 발생하자 학교와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 측의 잘못으로 인해 재시험의 부담과 고통은 결국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대입에서 내신이 중요한 만큼 시험 문제 출제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험문제 오류로 인해 재시험이 잦은 학교와 해당교사에 대해서는 시험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교육계 한 관계자는 "잦은 재시험은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내신성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학교의 부실한 성적 관리가 전북교육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또 다른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등학교에서는 문제 오류로 103건의 재시험이 치러졌다. 특히 도내 B 고교는 지난해 네 차례나 재시험을 치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문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연수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교사들간의 교차 검토 의무화 등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13 18:21

[NIE] 층견(犬)소음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반복되는 개 짖는 소리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현행법상 ‘소음’으로 간주 안 해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할 방법이 없어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층견(犬) 소음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대두되었던 사회적 갈등 요인이었지만 꾸준한 반려인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층견 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통합사회 Ⅲ. 삶의 이해와 환경-생활공간과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 변동 3. 주제 돤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밤새 왈 !왈!”… 오피스텔 ‘층견소음’ 갈등 <출처: 한국경제 2022년 11월 26일 20면> <읽기 자료 2> 집 앞 애견카페…개는 천국·주민은 지옥 <출처: 충청투데이 2019년 10월 08일 05면> <읽기 자료 3> 개 물림 사고·층견 소음… “내 잘못만은 아니예요” <출처: 소년한국일보 2022년 07월 19일 01면 <읽기 자료 4> 반려동물과 살든 안 살든 지켜야 할 ‘페티켓’… 함께 배워볼까 <출처: 경향신문 2022년 09월 07일 12면> 4. 주제 접근하기 “‘개 짖는 소리’ 측정할 수 없어도 반복되면 불법행위” 출처: 2023.06.01./뉴스데스크/MBC​​ 5. 기사 읽기 <자료 1> “밤새 왈 !왈!”… 오피스텔 ‘층견소음’ 갈등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모씨(32)는 이웃집 애견 소음으로 수면 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김씨가 새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부터 옆집 강아지 두 마리가 온종일 짖어대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웃집 강아지들이 견주가 출근한 오전 8시부터 10초에 한 번씩 짖는다”며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베들리언테리어라는 중형견인데 짖는 소리가 너무 커 귀마개를 착용해도 소용이 없다”고 털어놨다. 강아지 소음을 놓고 벌어지는 주민간 불화인 일명 ‘층견(犬) 소음 갈등’이 급속히 늘고 있다. 건축법상 소음에 취약한 원룸형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층견 소음 갈등이 특히 빈번하다. 반려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 소음’에 포함되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오피스텔 10곳을 확인한 결과 7곳이 애견 소음으로 이웃 간 마찰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오피스텔은 애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아 아예 “반려동물 사육 금지령”을 내렸다. 경비원 이모씨(64)는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한 달에 최소 한번씩은 들어온다”며 “견주에게 주의를 줘도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 수와 소음 민원도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 서울시 동물등록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56만1578마리다. 이중 강남 3구가 9만6867마리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에 따르면 강남구 263건, 서초구 213건, 송파구 92건이다. 용산구 89건, 성동구 52건과 비교하면 두세 배 이상 층견소음 갈등이 많았던 셈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나 긁음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소리 등 사람이 내는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넘은 소음이 1시간 이내에 세 번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층견 소음 갈등에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애견유치원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애견유치원은 강아지를 대신 보살펴주는 위탁시설이다. 애견유치원은 서울 강남 3구에만 2020년 160곳에서 올해 199곳으로 크게 늘었다. 강남의 한 애견유치원 관계자는 “견주가 출근했을 때 짖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분리불안을 겪는 강아지들이 애견 유치원에 많이 온다”고 말했다. 짖는 소리를 물리적으로 막는 성대 수술 문의도 늘고 있다.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까지 등장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은 한 달에 강아지 성대 수술만 10건 넘게 하고 있다. 병원장 김모씨(42)는 “1년에 100건 넘을 정도로 성대 수술 관련 문의가 많다”며 “강아지들이 목소리를 잃는 건 안타깝지만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스트레스가 커져 짖는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채현 반려동물행동치료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복도식 구조로 돼 있어 현과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또는 불빛이 반려동물에게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충분한 산책과 놀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욕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 2022년 11월 26일 20면 사회> <자료 2> 집 앞 애견카페…개는 천국·주민은 지옥 특정 지역 애견카페가 지역민들과 소음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규정이 없는 탓에 지역민들 간에 반목만 커져가고 있다. 7일 대덕구와 중구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 주민들은 집 근처에 위치한 애견카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아파트에 너무 가까이 위치한 애견카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 애견카페는 인근 아파트와 불과 57m 떨어져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62) 씨는 “여름에는 냄새가 집까지 흘러 들어온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으로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와 불과 68m 떨어진 중구의 한 애견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B(38) 씨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집 근처에 위치한 애견카페는 주민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며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구청과 시청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애견카페들도 주민들과 갈등만 지속되는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오정동에 위치한 애견카페 주인 C 씨는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공간을 뒤쪽으로 조정하고,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으려는 간담회까지 참석하며 최대한 소음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만 분쟁이 생기니 속상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도 위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측에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가게측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원인이 관련 법, 조례 등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견카페는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음료가 제조되는 작업장을 반려견들이 있는 공간과 분리하면 된다. 이외 다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은 물론 시 차원에서의 조례도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과 가게 측 둘 다 잘못은 없지만, 양측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지역 내 등록된 반려견 수만 5만9000여 마리에 달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시 차원에서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 부재가 반려 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호서전문학교 애완동물관리전공의 한 객원교수는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 6조원 규모로 예상될 만큼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기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필수 공간”이라며 “하지만 반려동물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애견카페와 도그파크 등 공간이 사람들의 삶을 해치지 않을 적정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2019년 10월 08일 05면 사회> <자료 3> 개 물림 사고·층견 소음… “내 잘못만은 아니예요” …전략… △새롭게 떠오른 ‘층견소음’ 최근에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이 늘고 있다. 층간 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견에 의해 일어난 소음을 뜻한다.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해마다 1000건을 넘는다. 개가 짖는 소음(소리)은 약90~100dB. 지하철과 전동 드릴 소리가 내는 소음 수준과 맞먹는다. 청소기와 피아노 소음보다 높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층간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해외에서는 그러나 개 짖음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개와 고양이가 내는 소음을 ‘반려동물법’에 따라 규제한다. 만약 개가 소음을 일으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을 매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지나치게 짖는 개는 견주에게 개선 조치 명령이 가능하다. 특히 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를 압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층견소음으로 발생하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 후략 … <소년한국일보 2022년 07월 19일 01면 (종합)> 6. 생각 키우기 <자료 4> 반려동물과 살든 안 살든 지켜야 할 ‘페티켓’… 함께 배워볼까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에티켓(펫티켓)이 중요해지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리한 페티켓을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길이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이상 적발시 5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맹견의 경우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태어난 지 2개월이 넘은 개의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60만원)가 부과된다. 또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배변봉투를 챙겼다가 반련견이 배변을 하면 변을 봉지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반려견의 변을 방치하면 과태료(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키우게 된다면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과 그 잡종이 대상이다. 반려견과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것도 필수 펫티켓이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도 많다. 우선 반려견의 눈을 응시하지 않아야 한다.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만지는 경우 먼저 반려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예의도 필요하다. 반려인 동의 없이 먹이를 주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금해야 한다. 반려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자체들은 펫티켓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반려동물 공원은 ‘공존과 배려’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반려동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1층 동물 행동 교육실에서 매주 수·토·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수의사, 반려동물 훈련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등 반려동물 행동 관련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세종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세종호수 공원 등에 모자이크 벽화와 펫티켓을 강조하는 바닥 표시제를 제작·설치했다. <경향신문 2022년 09월 07일 12면 (전국)> 1) <자료 1>을 통해 층견 소음의 해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개인적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 2) <자료 1>의 대안으로 제시된 애견유치원의 문제점을 <자료 2>를 읽고 주민과 업주의 상생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3) <자료 2>를 읽고 참고자료에 제시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내용을 찾아보고 입법자의 입장에서 수정•보완해 봅시다. - 4) <자료 3>을 읽고 개짖음 소음 규제의 해외 사례를 적어 봅시다. - 5) <자료 4>를 읽고 제시된 그림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6) <참고 자료 영상>을 통해 반려견의 입장에서 “분리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견주의 행동 지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7.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반려견 기초상식(출처:강형욱의 보듬 TV) https://www.youtube.com/watch?v=xiztNcZRwy0&ab_channel=%EA%B0%95%ED%98%95%EC%9A%B1%EC%9D%98%EB%B3%B4%EB%93%ACTV / 정읍 정주고 교사 김창언

  • 교육일반
  • 기고
  • 2023.07.11 17:43

전북교육청 '885억 원' 규모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청신호'

입찰 공고가 두 차례 유찰되며 차질을 빚었던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다. 업체 두 곳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11일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의 3차 입찰 제안서 접수마감 결과 2개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내는 등 업체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단일 업체 응찰을 이유로 두 차례나 유찰됐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조달계약 입찰이 두 번 연속 유찰되면서 올해 885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학생들은 양질의 스마트기기를 제공받기 어렵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수의계약 시 경쟁에 따른 낙찰과 비교했을 때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 도교육청은 많은 부담을 떠 안게 된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 2개 업체가 응찰하면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두 업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후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실시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제안 내역을 토대로 기술협상을 벌여 이달 안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757개교를 대상으로 웨일북(초등) 1만7122대와 노트북(중등) 4만8255대, 충전보관함 309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총 6만5377대, 885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어 내년까지 총 14만 5235대(1897억 9300만원)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에듀테크 기반 교실환경 구축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완성 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7월 중 사업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스마트기기 보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11 17:42

군산에 두 번째 특수학교 설립된다

군산지역에 두 번째 특수학교가 문을 연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지음학교(가칭) 신설계획안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군산지음학교는 옛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장 부지 1만7449㎡에 총 402억 6800만원을 들여 건립된다.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2학급 등 총 21학급 규모다. 개교 목표는 오는 2027년 3월이며 136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군산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급증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산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20년 544명에서 2022년 629명으로 늘어났다. 군산 유일의 특수학교인 군산명화학교의 학생 수는 2020년 158명에서 2022년 186명으로 늘면서 과밀·과대 학교가 됐다. 이와 관련 ‘특수학교·학급 신설 및 증설’ 공약을 내건 서거석 교육감은 군산 학부모들에게 특수학교 설립을 약속하고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냈다. 군산지역 두번째 특수학교인 군산지음학교와 앞서 중투위를 통과해 신설이 확정된 동부권(무진장) 특수학교를 포함하면 전북지역 관내 특수학교는 총 12개로 늘어난다. 또한 옛 전주자림원 일대 전주 특수학교 설립은 이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전주선화학교, 전주유화학교, 전주은화학교, 군산명화학교, 다솜학교(정읍), 한올학교(남원), 동암차돌학교(전주), 전북맹아학교(익산), 전북혜화학교(익산), 전북푸른학교(완주) 등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군산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되기까지 애써주신 학부모 등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설립될 학교는 AI 중심 에듀테크 기반 환경 구축과 문·예·체, 서비스 및 농생명 분야의 특색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최고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11 17:42

서거석 교육감 취임 1주년⋯ "10대 정책 필요하지만 정책효과는 의문"

전북교사노조는 10일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정책평가 설문조사에서 10대 중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8일 도내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및 공무직, 학생, 학부모 1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0대 정책중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 행정혁신(94.4%) △ 문예체교육 강화(86.3%) △기초학력 책임제(82.9%) △수업혁신(80.5%) △작은학교 살리기(80.3%)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 정책 필요성에 대해 △ 인사제도 개편(78.5%) △ 미래교육 환경구축(75.8%) △전북형 미래학교(72.4%) △학생해외연수 확대(60.5%)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문예체교육 강화(67.2%)',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67%)', '행정혁신(64.6%)'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마인드 형성(학생해외연수 확대) △ 교권 존중 분위기 조성(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 학교에서 교사 업무 경감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분위기 형성 (행정혁신) 등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효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대로 △청렴문화 확산 △직장내 괴롭힘 소멸 △임기제 장학사 신설(인사 제도 개편)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 △다양한 능력과 꿈을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문예체교육 강화) △디지털 소양, AI 교육 역량 및 디지털교육 역량 함양 (미래교육 환경 구축, 전북형 미래학교) 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효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속도∙현장, 중심∙혁신'을 강조한 서거석 교육감의 과감한 혁신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책에 있어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교육철학을 정확히 세워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조사 결과 교육주체들은 도교육청의 핵심정책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사업 방향에 있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현장 중심이라는 가치보다 속도의 가치가 우선되지 않았나 성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정교하게 설정할수록 현장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혁신'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혁신을 대표하는 '임기제 장학사'는 현재까지 에듀테크 분야 1명 뿐이며 내부형교장 공모제 확대도 요원한 상태이다"면서" 혁신을 대표할 수 있는 '임기제 장학사', '내부형교장공모제', '학교업무표준안'을 과감하게 도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전북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교육전문직들이 토론과 사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업무환경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재구조화와 인력 재배치로 1 장학사-1 주무관 체제를 구축해 장학사가 교육전문직 본연의 업무인 기획과 학교 컨설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10 18:30

"폭언 괴롭힘" VS "악의적 공격"… '갑질 논란' 공방

도내 교원단체와 학교장이 '갑질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의 A학교 교장 갑질에 현직 교사와 지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교장을 징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장 B씨는 "이들이 학기초부터 계획적으로 녹취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활용해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 내일(11일)부터 이틀간 특별감사를 나오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올해 A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B씨가 이 학교 운동부 감독인 C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남편인 체육지도사 D씨까지 불러 C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B씨는 전북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회식자리에서 C교사에게 맥주병을 들어보이며 "어이, ○○○(이름) 이리 와!"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C교사가 불쾌감을 느껴 "아니요, 안 가요"라고 하니 이 후 교장의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이다. 전북지부는 "B씨는 3월 2일 새 학기 첫 날 C교사가 담당하는 운동부에 정보 공개를 지시하고,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했다"며 "이는 권력을 이용한 표적감사이고 명백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교장 부임 이후 살펴보니 해당 운동부에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는 악습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 잘못된 관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와 감사를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상대방 측이 과거의 일과 나를 자극해 녹취한 발언 등을 빌미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내일(11일)부터 이틀간 도교육청에서 내 갑질 행위와 관련해 특별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부임한 지 고작 4개월인데 벌써 136건의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별감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1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