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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악성댓글' 네티즌에 벌금 5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탤런트 고소영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고소영씨 관련 기사에 "모 재벌님과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과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에 비춰볼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가 게시한 댓글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공연성'이 있다"며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댓글을 올려 고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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