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전격 합의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며 “관리위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비용 상승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관리위와 총국의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위병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무주·장수 광역의원 선거구 '어쩌나'...인구 기준 미달 가능성

스포츠일반[올림픽] 쇼트트랙 김길리 1,000m 동메달…여자 컬링은 중국에 역전승

사회일반설날 당일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6시간 40분

정치일반주거 936호 공급 등 올해 청년정책 3577억 투입…정착·고용 성과 관건

사건·사고군산 수산시장 주차장서 차량 화재⋯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