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는 이달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말까지 전주 에코시티 4개 단지와 만성지구 등 6개단지 5216여세대 분양과 관련해 불법중개 행위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모델하우스 주변과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