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지역 돼지 반출 금지 조치 해제

김제시와 고창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내려진 전북지역 돼지 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김제시와 고창군에 발효된 ‘이동 제한’ 조치도 각각 이달 4일, 11일 풀릴 전망이다. 이동 제한 해제는 돼지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1일간 구제역이 추가로 발병하지 않으면 검토한다. 구제역 발생 농가 3㎞ 이내에 위치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제시는 지난달 12일, 고창군은 지난달 18일 살처분을 마무리했다.

 

이후 구제역 발생 농가는 소독 등 실태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을 때 30일 후 돼지를 재입식 할 수 있다.

관련기사 충남 공주·천안서 돼지구제역… 전북 긴장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정치일반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라”

오피니언[사설] 설 연휴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 흐려선 안돼

오피니언[사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오피니언첫마중길과 ‘도시 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