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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이북 5도민 지원 조례 발의

▲ 정호영 의원
전북도내에 살고 있는 이북 5도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돼 제정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회 정호영(김제1) 의원이 발의해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전라북도 이북 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목적을 담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이북 5도민은 약 13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이북 5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전북도민과의 협력강화, 통일과 평화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북 5도민 단체가 실향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이북도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호영 의원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북 5도민의 자긍심과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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