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심의 중단

전북도의회 교육위 "의결·승인 없이 편성 법령 위반"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19일 전북도교육청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위는 이날 “도 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을 지방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도교육청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위는 현행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도 교육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7억8100만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