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월 13일부터 전북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람들전북일보,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완주조국혁신당 완주위 “전주·완주 통합은 민주주의 유린”
전북현대전북현대 유니폼 ‘빼곡’⋯로보틱스랩 모베드 파트너십 체결
군산“군산 위기, 성장의 결과로 증명”···서동석 박사 군산시장 출마 선언
익산조국혁신당 익산 출마 예정자 4인, 출판기념회 대신 사진전시회 개최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