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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제한

전북도선관위, 6·13 지방선거 영향 행위 금지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일부 활동이 제한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등을 열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회(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게시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공무원 등의 입후보(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는 예외)는 제한·금지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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