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여론조사 일부 제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치행사나 정당 홍보 및 선전활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관련기구 방문도 안된다. 또, 소속 공무원 대상 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행사 등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며, 법령에 의한 행사나 재해 구호·복구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당내경선 조사와 정당이나 후보자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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