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이 후보는 도의원 재직시절 전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을 통해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문의를 거쳐 진행됐고, 거래처와 고객에게 업체명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업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 114조 위반이 아닌 적법 거래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어“경선후보자가 결정된 지금까지도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며 “허위사실과 비방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클린·정책선거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교육일반올해 전북 338개교에 학교안전지킴이 465명 투입
금융·증권국민연금이 환율 올렸다?···한국은행, 책임전가 논란
오피니언대기업 지방투자, 전북도 선제적으로 나서라
오피니언통합특례시 자치구 설치, 법령 정비를
오피니언[문화마주보기]순간이 쌓여 역사가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