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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금융위·복지부 퇴직자 등 6명 재취업 '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5일 퇴직 공직자 38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6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32명의 취업을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결정했다.

2017년 7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정감 출신 인사는 ㈜한화시스템 보안자문으로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지난 9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4급 공무원은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지난 8월 퇴직한 보건복지부 보건연구관은 충남대병원 임상교수요원으로 가려 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가려던 전직 금융위원회 정무직 인사(지난 9월 퇴직), KBS미디어㈜ 감사로 가려던 전직 한국방송공사 임원(지난 8월 퇴직), 수협은행 상임감사로 가려던 전직 해양수산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지난 8월 퇴직) 등은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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