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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2월 임시회서 탄소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촉구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6일 탄소소재법 개정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행 탄소소재법으로는 국가 탄소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할 전담기구를 만들 수 없는 실정”이라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이지만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탄소산업이 일본, 유럽, 미국처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이 모든 사업을 선도할 중심축인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며 “탄소소재는 항공·우주, 자동차, 건설·건축자재, 의료 등에 쓰이는 등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화와 독립화가 시급한 가운데, 핵심 탄소소재의 구심점이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달라”며 “여당과 야당 대표들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이번 2월 국회에서 탄소소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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