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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불법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문회 일부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동문회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불법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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