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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전북도, 140억여 원 부과 결정

개인 세대주 1만원, 개인 사업자 5만 원 등…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 간편 납부 가능

전북도는 2020년 주민세 균등분 80만6000여 건에 해당하는 13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납세자별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81억2000만 원 △개인사업자 32억9000만 원 △법인 25억6000만 원이며, 작년 총 부과액 141억7000만 원 대비 2억 원(1.5%)이 감소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7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주민세의 25%, 인구 50만 미만 기타 시·군은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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