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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세훈 도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요건 까다로워"

두세훈 도의원(완주2)
두세훈 도의원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시행되고 있지만 확인서 발급에 첨부되어야 할 보증서 관련 5명 이상의 보증인을 요구하고, 보증인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25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는 등 종전보다 보증인의 요건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법무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 뿐만 아니라 자격보증인의 보수 제도가 도입되어, 이번 특별조치법이 종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며 “이런 이유로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격보증인에 위촉되는 것을 기피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도내 시군별 자격보증인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군산 등 7개 시군에만 변호사와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반면, 김제·장수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시군은 법무사만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상태다. 특히 장수군 등 7개 시군은 단지 5명 이하의 자격보증인만을 확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두 의원은 “14개 시군에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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