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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이재 전북도의원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
김이재 의원

전라북도의회 김이재(전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도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악관련 콘텐츠의 개발,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국악 경연대회 지원, 국악 문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지사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악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김이재 의원은 “문화의 고장이자 소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북이 이번 조례를 통해 국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조례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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