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지자체 1개 이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법안 발의

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가운데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그간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점을 의무화시킨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