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 시행

LH 사태 계기…청와대 “공직사회 강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의결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안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이 몸담은 법인 단체 명단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안건 심의 후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