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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송성환 의원
송성환 의원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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