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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 어려움 겪는 지방대학 지원사항 법률에 포함”

윤준병 의원 8일 지방대학 지원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규정한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재원 확보 등의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면서“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과 지역소멸이라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전부처가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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