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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윤리법 따라 관련 조례 정비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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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10일 논평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윤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의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기동 의원이 조례를 위반했지만, 징계 규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결국 전주시의회의 규정 미비로 인해 이기동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기동 의원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며 오히려 의회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 조례를 단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음을 거꾸로 말해주고 있다"며 "이번 경우처럼 조례를 위반하고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주시의원들은 자신이 만든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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