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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규백 의원, 군무원에게 원내처방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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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3일 군무원의 원내처방을 명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안 의원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원내처방은 원외 처방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내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원내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흥, 김홍걸, 도종환, 양향자, 유정주, 이개호, 인재근, 조명희, 한기호 의원 등(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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