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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제31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정책총괄과(042-481-481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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