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문화재청이 제31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정책총괄과(042-481-4818)에 문의하면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경찰부안 출신 김병기 경무관, 치안감 승진
전북현대전북현대 선수단 공간 천문대 변신⋯아이들 눈 ‘반짝’
익산익산농협 “금융한파 속 안정적 결산”
임실5월에 제1회 임실N장미축제 연다…임실군 “천만관광 달성”
사회일반입양 보낸 강아지를 왜?...경찰, 학대·도살 정황 조사 중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