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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서 식사 제공받은 주민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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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 67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입후보 예정자가 개최한 지역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약 1만 8000여 원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18만원에서 46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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