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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예총 회장 직무 집행 정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전북예총, 법원에서 지정한 대리인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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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최 씨가 제기한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 접수증명원/사진=전북일보 DB 

법원이 올해 초 치러진 전북예총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상대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선영)는 지난 27일 이석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북도 연합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최무연 씨가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입후보해 이뤄진 선거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전라북도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고의 권리가 있고,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직무정지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예총은 법원이 지정한 직무대행자 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올해 1월 치러진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은 대의원 159표 가운데 89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였던 최 씨는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아니다"라며 법원에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회장의 직무집행도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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