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춘석 ‘암표근절법’ 대표발의

image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가의 30배를 상회하는 암표가 기승 부리면서 시민 문화생활에도 해약을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개정안에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명시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