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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야당 법사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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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두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고, 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야당 과반으로 구성되는 안조위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개정한 게 이 법의 핵심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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