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이학수 정읍시장 기사회생…정읍 재선거, 선거구도 일단 '정중동'

image
이학수 정읍시장/전북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조기 점화했던 지역 선거판이 사실상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지난 3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시장의 대법원 선고결과는 정읍시장 선거를 넘어 향후 전북지역 전체 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만약 정읍시장 재선거가 진행됐다면 전남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차 경쟁도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이 이번에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혈전을 치렀던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은 물론 김생기 전 정읍시장, 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등 자천타천 거론되는 정읍시장 후보군의 움직임에도 당분간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시장은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 본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국토교통 전문가 최정호 vs 참신성 앞세운 임형택, TV토론 격론

정치일반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가능성에도 출마 강행”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