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조국, 입시비리 등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 등 5년간 출마 불가

image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가능성에도 출마 강행”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

정치일반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전북지사 후보들 "정신 계승"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