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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광법은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는 야당주도로 대광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광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번에 통과한 대광법은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도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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