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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퇴직소득 연금 장기수령 세금혜택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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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15일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또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 하는 종신 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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