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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한 전 총리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후 폐기' 의혹 등 조사 전망
尹 2차조사 앞 혐의 다지기…국무회의 직권남용·공범 여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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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계엄을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경위와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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