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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확정

본회의서 의원 징계안 표결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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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열린 제420회 본회의에서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의 당사자인 박용근(장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출석정지 30일로 확정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의원 징계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수위대로 원안 가결했다. 표결 절차 등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징계안 표결 직후 "박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와 도의원 윤리 및 행동 강령 조례를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했기에 공개회의에서 경고한다"며 "또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병과(倂科)하니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도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공무원들은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최근 제명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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