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박정희 도의원 발의, "특수학급 설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 의원 "특수학급,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받아야"

image
박정희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을 전북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역 간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설치 기준과 지원 체계를 담았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설치·지원 시책 마련 의무 △교육청과 학교장의 협력 의무 △매년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시행 △66㎡ 이상 교실 기준과 시설 인접성 확보 △예외적 최소 면적 허용 및 추가 공간 확보 권장 △교재·교구비, 시설 개선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특수학급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통합교육의 최소 기반”이라며 “지역·학교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심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정치일반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라”

오피니언[사설] 설 연휴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 흐려선 안돼

오피니언[사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오피니언첫마중길과 ‘도시 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