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 징역 7년…내란죄 인정

Second alt text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국토교통 전문가 최정호 vs 참신성 앞세운 임형택, TV토론 격론

정치일반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가능성에도 출마 강행”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