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회 정개특위에 인구감소지역 대표성 보장 등 건의안 제출 예정 지난해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 획정 불합치 결정후 유지 및 의원수 증가 관심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대표성을 보장해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타 광역의회에 비해 의원정수가 적은 전북지역의 차별적인 상황도 시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문승우 의장과 부의장, 의회 원내대표, 대변인 등은 오는 24일 국회 정개특위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의원정수 산정방식 개선 △불합리한 정수 조정범위 차별 시정요구 △인구감소지역 지역 대표성 보장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도적 보장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의는 지난해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장수군과 무주군 도의원 선거구 문제다.
지난해 10월 23일 헌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달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 15개 시·군이 재획정 대상이 됐으며 도내에서는 무주와 장수가 포함됐는데, 도의회는 “인구 비례 원칙만 강조할 경우 농산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사라져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위한 하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평균 선거구 인구 약 4만 9765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헌재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군이라 하더라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선법 개정 이유를 들었다.
과거 헌재 결정에 따르면,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는 인구 편차 상하 50%다.
아울러 도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이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행정 구역 수에 의존해 지역대표성이 왜곡된다”며 광역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실제 전북은 강원보다 인구가 22만명이 많지만 도의원 수는 9명이 적고 전남보다 5만명 많지만 도의원수는 21명이나 적은 실정이다.
비례대표 역시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적은 4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하는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1차 회의가 열렸고 같은달 26일 2차 회의를 거쳐 2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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