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단체 명의로 보도자료 작성해 배부…, 경찰 고발 허위사실공표 등 위배 도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신고당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를 내세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초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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