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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 주택자금 올해 대출금리 낮아져

 

올해에는 종전의 다양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단일화됐고 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이 재개됐다. 또 3월에는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이 신설 운영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특징은 대출기간이 종전 5년 거치 10년 원리금 상환에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바뀌었고 대출금리는 종전의 연 6.5%(중도금대출의 경우 최고 7%)에서 6%로 0.5∼1%p 낮아졌다.

 

이번 금리인하 혜택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돼 가구당 연평균 28만원씩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대출자격은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소득 3천만원(본봉 기준)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고 대출한도는 집값의 70%(최고 1억원)까지이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은 전세자금대출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재개했지만 대신 대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신용이 낮은 서민층이 이용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50%(최고 6천만원)까지 연 5.5%로,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70%까지 3%의 금리로 지원한다.

 

오는 3월 신설되는 모기지론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같이 20년짜리 장기대출이면서 저리(6∼7%)이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의 금리는 고정금리로서 정부정책에 따라 일년에 한 번 정도 금리가 바뀌는 근로자서민 대출 보다 0.8∼1%p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모기지론은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까지이고 거치기간이 없어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하고 1가구 1주택자도 빌릴 수 있다. 5년 이내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다.

 

백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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